최근 정부는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상장폐지는 주식투자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상황 중 하나인데요. 상장폐지된 주식은 더 이상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폐지가 된 상황을 가리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상장폐지 개념과 앞으로 바뀌는 상장폐지 요건을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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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상장폐지는 주식투자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상황 중 하나인데요. 상장폐지된 주식은 더 이상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폐지가 된 상황을 가리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상장폐지 개념과 앞으로 바뀌는 상장폐지 요건을 설명해 드릴게요.
상장폐지 뜻
상장폐지란
상장폐지란 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지 않도록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걸 의미해요. 주로 기업이 거래소의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재무 상태가 악화됐을 때 발생합니다.
상장폐지 조건
어떤 종목이 상장폐지될까?
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기업의 경영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관리종목으로 지정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만약, 이 기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됩니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됐어요. 같은 해 6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2022년 1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폐지를 결정했어요.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같은 해 2월 신라젠에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신라젠은 연구개발 분야 임원을 채용하는 등 경영 상황을 개선했어요. 그 결과, 상장유지 결정을 받으면서 2022년 10월 13일부터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됐죠.
2026년 달라지는 상장폐지 요건
정부는 2026년부터 상장폐지 요건 중 시가총액, 매출액 기준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어요. 현재 요건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시가총액은 주가와 발행 주식 수를 곱한 값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예요. 지난 10년 동안 시가총액, 매출액 기준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없었습니다.
구분 | 코스피 | 코스닥 | ||
시가총액 | 매출액* | 시가총액 | 매출액* | |
현재 | 50억원 | 50억원 | 40억원 | 30억원 |
2026.1.1~ | 200억원 | 50억원 | 150억원 | 30억원 |
2027.1.1~ | 300억원 | 100억원 | 200억원 | 50억원 |
2028.1.1~ | 500억원 | 200억원 | 300억원 | 75억원 |
2029.1.1~ | 500억원 | 300억원 | 300억원 | 100억원 |
*코스피 매출액은 시가총액 1,000억원 이하에만 적용, 코스닥 매출액은 시가총액 600억원 이하에만 적용 (출처: 금융위원회)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매출액 기준이 높아지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기준은 현재 50억원이지만,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2028년 500억원으로 높아져요. 매출액 기준은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하 기업에만 적용되는데요. 현재 50억원에서 점차 오르면서 2029년 300억원으로 높아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기준은 현재 40억원이지만, 단계적으로 높아지면서 2028년 300억원으로 올라가요. 매출액 기준은 시가총액 600억원 이하 기업에만 적용되는데요. 현재 30억원에서 2029년 10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상장폐지 종목으로 선정된 기업은 개선 기간을 받게 돼요(단,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이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됩니다.
2026년부터는 개선 기간이 줄어듭니다. 코스피시장에서 실질심사를 받을 때 개선 기간이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축소됩니다. 실질심사는 해당 기업이 상장에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예요. 코스닥시장에서는 실질심사를 받을 때 심의 단계가 3심에서 2심으로 줄고, 개선 기간은 2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됩니다.
구분 | 형식* (이의신청) |
실질 | |
심의단계 | 현행 | 1심 | 2심 |
개선 | 1심 | 2심 | |
개선기간 | 현행 | 최대 2년 | 최대 4년(2+2) |
개선 | 최대 1년 | 최대 2년(1+1) |
*형식적 사유: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감사의견 미달, 정기보고서 미제출, 지배구조 미달 (출처: 금융위원회)
구분 | 형식* (이의신청) |
실질 | |
심의단계 | 현행 | 1심 | 3심 |
개선 | 1심 | 2심 | |
개선기간 | 현행 | 최대 1년 | 최대 2년 |
개선 | 최대 1년 | 최대 1.5년 |
*형식적 사유: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감사의견 미달, 정기보고서 미제출, 지배구조 미달 (출처: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정리매매 이후 주식은 어떻게 될까?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투자자들이 마지막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정리매매가 진행됩니다. 거래일 기준 7일 동안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엔 해당 주식이 비상장 주식으로 분류돼요. 따라서 장외시장에서 거래해야 합니다. K-OTC*와 같은 장외시장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직접 가격과 수량을 정해 주식을 살 사람을 직접 찾아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아요.
*K-OTC: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6년부터 상장폐지 주식은 K-OTC에서 거래되도록 지원할 계획이에요.
상장폐지기업은 K-OTC에서 상장폐지기업부(가칭)로 분류돼 6개월 동안 거래할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거래된 후, 금융투자협회가 해당 기업의 상태를 평가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지정기업부로 연계돼 계속 거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장폐지 개념과 2026년부터 바뀌는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 살펴봤어요. 주식에 투자할 때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기업의 재무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 콘텐츠는 2025년 3월 1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2025.01.)'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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