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3화. 빠를...TIP

3화. 빠를수록 좋은 금융자산 증여 TIP

우리 아이 세뱃돈 관리 Tip
시리즈 총 4화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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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시간 4

매년 돌아오는 설날,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계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모인 세뱃돈을 자녀에게 어떻게 주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증여 관련 궁금한 점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 30살에 1억 4천만원을 비과세로 주는 방법?”

방법은 아래에 있어요!

잠깐! 「증여세」란?

 

증여에 의한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Q. 자녀에게 세금없이 줄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부모(직계존속)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증여자 수증자 증여재산공제금액
직계존속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5천만원
배우자 배우자 6억원
기타친족 기타친족 1천만원

증여(부모,수증자)

“아하, 그럼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원이니까,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이후 만 10세에 2천만원,

그 다음 10년 후에는 성년이니까 5천만원으로
만 20살에 5천만원, 만 30살에 5천만원을 증여하면 되겠군요!”

Q. 매년 나눠서 증여하면 절세를 할 수 있나요?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하지만
동일인이 증여하면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또, 엄마와 아빠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산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 되면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잊지마세요!

증여는 10년 단위, 증여자별로 공제금액 체크!

(참고) 상속·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 증여세 할증과세

-  세대를 건너 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30% 가산 (미성년자 & 증여가액 20억원 초과 시 40%)

Q.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에 미리 주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상속재산이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미리 준 것은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또, 10년 내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가치상승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계획적으로 주는 것이 중요하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절세방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아이 증여_최종.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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