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은 아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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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30살에 1억 4천만원을 비과세로 주는 방법?”
방법은 아래에 있어요!
잠깐! 「증여세」란?
증여에 의한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Q. 자녀에게 세금없이 줄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부모(직계존속)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증여자 | 수증자 | 증여재산공제금액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기타친족 | 기타친족 | 1천만원 |
“아하, 그럼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원이니까,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이후 만 10세에 2천만원,
그 다음 10년 후에는 성년이니까 5천만원으로
만 20살에 5천만원, 만 30살에 5천만원을 증여하면 되겠군요!”
Q. 매년 나눠서 증여하면 절세를 할 수 있나요?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하지만
동일인이 증여하면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또, 엄마와 아빠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산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 되면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잊지마세요!
증여는 10년 단위, 증여자별로 공제금액 체크!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30억원 초과 | 50% |
※ 증여세 할증과세
- 세대를 건너 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30% 가산 (미성년자 & 증여가액 20억원 초과 시 40%)
Q.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에 미리 주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상속재산이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미리 준 것은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또, 10년 내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가치상승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계획적으로 주는 것이 중요하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절세방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아이 증여_최종.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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