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에서는 통보 대상 거래 내용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을 통해 전산 자동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외환 거래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변칙 거래를 적발하거나 사후조사 등을 위한 기본 정보로 활용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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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기관별 통보 대상 외환 거래
외국환은행에서는 통보 대상 거래 내용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을 통해 전산 자동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외환 거래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변칙 거래를 적발하거나 사후조사 등을 위한 기본 정보로 활용하려는 목적이에요.
✔︎ | 건당 5천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지급 연간 누계금액 1만불 초과시 |
✔︎ | 해외체재비, 해외여행경비 지급 및 환전 연간 누계금액 10만불 초과시 |
✔︎ | 건당 1만불 초과 대외지급 및 영수 |
✔︎ | 동일인에게 1만불 초과 소지목적, 여행경비 환전, 외화 인출시(외화예금 등에서) |
✔︎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미화 1만불 초과시 |
✔︎ | 수출입대금의 지급 및 영수 |
✔︎ | 용역대가의 지급 및 영수 |
✔︎ | 건당 5천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지급, 신고예외사항의 영수 |
✔︎ | 동일인에게 1만불 초과 소지목적, 여행경비 환전, 외화 인출시(외화예금 등에서) |
✔︎ | 건당 1만불 초과 해외이주비 지급 |
✔︎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금액 연간 미화 1만불 초과시 |
✔︎ | 건당 1만불 초과 대외지급 및 영수 |
✔︎ | 건당 5천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지급 및 해외예금 송금액 연간 누계금액 1만불 초과시 |
✔︎ | 해외체재비, 해외여행경비 지급 및 환전 연간 누계금액 10만불 초과시 |
✔︎ | 건당 1만불 초과 대외지급 및 영수 |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 외환 거래
앞서 3가지 기관에 해당되는 경우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통보되지만, 외국환은행과 한국은행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외환거래도 있는데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외환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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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 제3자 지급등의 방법 ・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의 방법 |
자본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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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및 해외 예금/신탁 ・ 외화자금차입 ・ 증권취득 ・ 상계(30일이내 사후보고 가능) ・ 기타자본거래(증여, 임대차 등) ・ 부동산 취득 ・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 해외직접투자 ・ 외국인직접투자 |
※ 출처: 한국은행 홈페이지(bok.or.kr)
거주자의 해외예금, 보증, 증권발행 및 취득, 부동산취득, 임대차 등 거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 대상 외환거래
입출국 시 외화 지급수단을 휴대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가 필요해요. 미화 환산 1만불을 초과해 휴대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미화 1만불에 해당하는 금액은 달러 외에 다른 통화뿐 아니라 원화나 자기앞수표 등을 모두 포함한 범위예요.
신고 위반 시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미화 3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1만불을 초과하여 휴대하면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세관신고 또는 관계 기관의 허가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 경비를 소지하는 경우 출국할 때 세관에만 신고하면 되는데요.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환을 가지고 출국하려면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물품 거래 대금인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성격에 따라 필요한 신고 또는 허가를 미리 준비해야 해요.
외환거래별 신고 대상 기관 정리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국세청,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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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024년 2월 1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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