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원화가 아닌 타 국가의 통화를 예치할 수 있는 예금을 뜻합니다. 원화예금과 마찬가지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부터 정기예금, 적금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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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이란?
외화예금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원화가 아닌 타 국가의 통화를 예치할 수 있는 예금을 뜻합니다. 원화예금과 마찬가지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부터 정기예금, 적금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어요.
외화예금 개설 방법
외화예금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KB국민은행 지점에서 개설 가능해요. 단, 거주성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나 계정이 제한되거나 다를 수 있어요. 국민인 거주자라면 KB스타뱅킹 앱에서도 외화예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외화예금 계정
거주자계정과 대외계정
외화보통예금의 경우 거주성에 따라 가입 가능한 계정이 달라져요. 크게 “거주자계정”, “대외계정”, 그리고 “해외이주자계정”으로 분류됩니다.
거주자계정은 거주자가 개설하는 외화계정이에요. 외국인은 거주자 계정으로 개설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사업자 통장을 만드는 경우엔 거주자계정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대외계정은 비거주자나 개인인 외국인 거주자가 개설하는 외화계정이에요. 해외에 있는 계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치는 제한적이지만, 처분은 쉬운 편인데요.
외국에서 송금받는 외화나 취득 및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외국통화, 외화수표 등)에 대해서만 맡겨둘 수 있습니다. 예치된 외화는 원화나 외화로 출금할 수 있고, 해외송금도 가능해요.
해외이주자계정은 해외이주자나 재외동포가 만들 수 있는 계정입니다. 본인 명의의 국내 재산 처분대금을 맡겨둘 수 있는데요. 예치된 자금은 해외 이주 또는 재외동포 재산반출 목적으로 송금하거나 원화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대외계정이나 해외이주자계정은 은행 지점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고, 입출금 거래 역시 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외화예금 자주 묻는 질문
🙆🏻 네. 외화예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다. 동일한 금융기관 내 원화예금을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원금과 소정의 이자 포함)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네. 거주자계정에 한해 외화예금 또한 전자금융 출금 계좌로 등록돼 있다면 인터넷뱅킹이나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입출금이 가능해요. 이체한도도 원화예금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 외화현찰수수료는 외화예금에 외화현찰로 입출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해요. 아래의 경우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미국 달러를 입금하거나 외화현찰로 입금한 금액을 다시 동종의 외화현찰로 찾는 경우엔 외화현찰수수료가 면제돼요.
외화 현찰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USD, EUR, JPY의 경우 1.5%, 그 외 기타통화는 3%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원화 환산 시에는 거래시점의 1회차 매매기준율이 적용돼요.
USD, EUR, JPY | 1.5% |
기타통화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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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024년 12월 1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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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5822호(2024.12.13)
(유효기간: 2024.12.13~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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