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이란? 계좌 개설부터 외화현찰수수료 면제까지 총정리

알기 쉬운 금융생활 외환편 8화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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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달러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외화예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한 가지 종류의 외화만 보관하는 상품이나, 여러 종류의 외화를 하나의 계좌에 보관할 수 있는 상품도 있는데요. 외화예금의 개설부터 수수료까지 모두 소개할게요.

'외화예금이란? 계좌 개설부터 외화현찰수수료 면제까지 총정리'라고 써있는 대표 이미지이다.

외화예금이란?

외화예금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원화가 아닌 타 국가의 통화를 예치할 수 있는 예금을 뜻합니다. 원화예금과 마찬가지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부터 정기예금, 적금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어요.

외화예금 개설 방법

외화예금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KB국민은행 지점에서 개설 가능해요. 단, 거주성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나 계정이 제한되거나 다를 수 있어요. 국민인 거주자라면 KB스타뱅킹 앱에서도 외화예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외화예금 계정

거주자계정과 대외계정

외화보통예금의 경우 거주성에 따라 가입 가능한 계정이 달라져요. 크게 “거주자계정”,  “대외계정”, 그리고 “해외이주자계정”으로 분류됩니다. 

➊ 거주자계정

거주자계정은 거주자가 개설하는 외화계정이에요. 외국인은 거주자 계정으로 개설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사업자 통장을 만드는 경우엔 거주자계정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➋ 대외계정

대외계정은 비거주자나 개인인 외국인 거주자가 개설하는 외화계정이에요. 해외에 있는 계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치는 제한적이지만, 처분은 쉬운 편인데요.

 

외국에서 송금받는 외화나 취득 및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외국통화, 외화수표 등)에 대해서만 맡겨둘 수 있습니다. 예치된 외화는 원화나 외화로 출금할 수 있고, 해외송금도 가능해요. 

➌ 해외이주자계정

해외이주자계정은 해외이주자나 재외동포가 만들 수 있는 계정입니다. 본인 명의의 국내 재산 처분대금을 맡겨둘 수 있는데요. 예치된 자금은 해외 이주 또는 재외동포 재산반출 목적으로 송금하거나 원화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대외계정이나 해외이주자계정은 은행 지점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고, 입출금 거래 역시 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외화예금 자주 묻는 질문

외화예금도 예금자보호대상인가요?

🙆🏻 네. 외화예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다. 동일한 금융기관 내 원화예금을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원금과 소정의 이자 포함)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외화예금도 인터넷으로 입출금 가능한가요?

🙆🏻 네. 거주자계정에 한해 외화예금 또한 전자금융 출금 계좌로 등록돼 있다면 인터넷뱅킹이나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입출금이 가능해요. 이체한도도 원화예금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외화현찰수수료가 뭔가요?

💁🏻‍♀️ 외화현찰수수료는 외화예금에 외화현찰로 입출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해요. 아래의 경우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1. 외화현찰을 외화통장에 입금할 때 (미화 제외)
  2. 원화대가로 외화통장에 입금한 외화를 외화현찰로 찾을 때
  3. 외화현찰을 재원으로 해외 송금∙국내간 이체 거래하는 경우

반대로 미국 달러를 입금하거나 외화현찰로 입금한 금액을 다시 동종의 외화현찰로 찾는 경우엔 외화현찰수수료가 면제돼요.

 

외화 현찰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USD, EUR, JPY의 경우 1.5%, 그 외 기타통화는 3%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원화 환산 시에는 거래시점의 1회차 매매기준율이 적용돼요.

외화예금 통화별 수수료율

USD, EUR, JPY 1.5%
기타통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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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속에 정답이 있으니 잘 찾아보세요 😀

당신의 선택은

외화예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 콘텐츠는 2024년 12월 1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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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5822호(2024.12.13)

(유효기간: 2024.12.13~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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