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ified Fixed-rate Drawback System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출품목별 전년도 환급 실적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평균 환급액을 산정해 고시하면, 기업은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수출면장만 제출하고 고정된 환급율에 따라 간편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985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주로 영세 중소기업의 환급 신청 애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간단하고 신속한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인 반면 실제 납부 관세액과 환급액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