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ditor’s opinion
감사의견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후 제시하는 전문가적 평가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요약한 일종의 성적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성적표는 기업 스스로 작성하기 때문에, 경영자는 이를 좋게 보이도록 꾸미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 증대와 같은 유리한 정보는 강조하려는 반면, 부실채권 발생 등 불리한 정보는 축소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감사 제도가 도입됐다. 회계감사를 통해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감사의견으로 제시한다.
감사의견은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일간지에 공고될 때 한 줄로 표시되지만, 이는 공인회계사의 전문가적 판단이 집약된 결과다. 감사의견에 따라 재무제표의 신뢰도와 등급이 결정되며,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감사의견은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적정의견 (Unqualified Opinion): 재무제표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한정의견 (Qualified Opinion): 일부 항목에서 예외 사항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부적정의견 (Adverse Opinion):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 상태를 왜곡하거나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의미한다.
의견거절 (Disclaimer of Opinion): 감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감사의견은 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