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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일시 여유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1988년 12월에 도입되었으며 단기예치자금에 대해서도 높은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자유화, 8일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2.0%의 이자가 지급되었다.그러나 1997년 7월 7일부터 정부의 4단계 금리자유화가 실시됨에 따라 7일 이상의 예금에 대한 이자는 자유화되었으며 7일 미만의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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