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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 건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가구가 소유하게 되면(즉 분양을 하지 않고 전세를 내준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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