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산의 관리를 위탁받는 것. 수탁인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할 책임을 진다. 수탁업무는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뉘어지는데 금전신탁은 운용방법을 특별하게 정해 놓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현재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되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불특정금전신탁이 주종을 이룬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위탁재산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불특정금전신탁은 돈을 위탁 맡은 회사(수탁자)가 임의로 운용한다. 한편 재산신탁의 주종은 3개 투자신탁회사 및 종합금융회사가 수익증권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이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