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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물리는 택지 과다소유 억제 성격의 부담금. 택지의 이용개발을 촉진하고 소유집중을 막기 위해 가구당 2백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단 한 평이라도 소유한 법인에 부과한다. 이는 정부의 토지공개념제도입확대 방침에 따라 1991년 3월부터 시행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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