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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토지매입

한국토지공사(토공)가 취득하는 토지의 종류로는 일반토지, 부채상환용토지, 이전적지토지, 공공토지, 선매지정토지, 유휴지지정토지, 거래계약불허가토지 등의 일곱 가지가 있다. 토공은 법령 등에 의해 처분이나 이용의 제한, 기타의 사유로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심히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토지를 매입대상으로 한다. 특히 공공시설용지 또는 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① 일반토지:토지 소유자의 매각신청에 의하여 일반 사거래 방법으로 매입하는 토지
② 부채상환용토지: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재경부 장관이 매입의뢰한 기업의 보유 토지
③ 이전적지토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적지로서 소유자가 이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 토지
④ 공공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토지
⑤ 선매지정토지:토지거래허가신청이나 신고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공공용지로의 확보나 필요성이 있는 토지로 선매지정된 토지
⑥ 유휴지지정토지: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 중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대로 개발·이용이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
⑦ 거래계약불허가토지:토지거래허가신청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불허한 토지로 토지 소유자가 이를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