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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매출액에서 총비용을 뺀 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납세자의 세금액수와 직결되므로 「제2의 세율」로도 불린다. 세법에서 정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혀 갖추지 않거나 갖추고 있더라도 그내용이 부실한 사업자에 대해 정확한 소득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영업현황, 평균적인 기업의 내용, 경제지표 등을 감안해 국세청이 매년 업종별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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