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표준소득률

연간 총매출액에서 총비용을 뺀 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납세자의 세금액수와 직결되므로 「제2의 세율」로도 불린다. 세법에서 정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혀 갖추지 않거나 갖추고 있더라도 그내용이 부실한 사업자에 대해 정확한 소득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영업현황, 평균적인 기업의 내용, 경제지표 등을 감안해 국세청이 매년 업종별로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