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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 뛰어난 곳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풍치지구로 지정된 곳은 건축법상 건폐율 30%, 용적률 90%의 규제를 받는다. 풍치지구해제는 관할 구청장이 도시계획안을 입안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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