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특별한 목적으로 시중은행에 지원해주는 낮은 금리의 자금을 말한다. 특별한 목적이란 ‘통화와 은행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긴급상황시’ 이를 지원하는 것을 가리킨다(한은법 69조 3항). 한은특융은 금융통화운영위원 과반수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출할 수 있다. 한은은 일반은행 대출금리(재할인금리)가 연 5%선인 데 비해 특융금리는 통상 이보다 낮은 선에서 결정된다. 이는 통화신용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빠지거나 은행업이 도산위험에 처할 만큼 어려울 때 지원되는 자금이기 때문이다. 한은특융은 통화증발의 우려가 있어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972년 8·3조치, 1985년 부실 해외건설업체 지원 때, 1992년 증시침체로 위기를 맞은 투자신탁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특융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