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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partnership

두 사람 이상의 자금(능력)과 기술이 결합되어 이익 및 손실의 분배를 하는 조직체. 조합원은 회사의 채무에 직접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갖는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은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는 공동기업 등에 적합한 회사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