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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건설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받아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시공책임도 묻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 건설업자는 현장근로자의 실명이 표기된 시공조직도를 작성, 발주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실명표기된 현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또는 하도급법 등에 의한 대금 수령 등의 보호를 받는 대신 부실시공의 경우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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