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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건축물 토지 시설물 고급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가 있다.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상한선도 낮추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당해연도 보유세 납부액이 전년도 보유세 산출세액의 300%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2023년부터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50%까지만 오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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