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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연맹

동일 업종 또는 산업군이 합친 기업별 노조의 협의체를 말한다. 노동조합연맹은 산하 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지 않고는 교섭에 참가할 수 없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