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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식 수를 줄여 자본을 감소시킬 때 회사에서 자본금의 감소로 발생한 환급 또는 소멸된 주식의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금 규모를 적정화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한편 무상감자는 보상 없이 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주식수가 정해진 감자 비율만큼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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