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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에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회계처리방법. 기업회계 기준과 법인세법 간 비용에 대한 기준이 다른 데서 비롯된 세무조정을 말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 부담도 줄게 된다.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의 반대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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