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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선교섭

금속노조,금융노조,의료보건노조 등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 기업과 벌이는 임단협 교섭을 말한다. 산별 노조의 교섭 상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산업의 사용자 단체이지만 해당 조직이 없거나 특정 기업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대각선 교섭으로 임단협을 진행하게 된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근거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