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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의 하나. 도시개발사업 때 수용한 땅의 소유주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 내에 조성된 다른 땅을 주는 방식. 도시개발법상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필요하거나 개발지역 땅값이 인근보다 비싸 보상금을 주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다. 보상금만 지급하면 수용방식, 환지와 수용방식을 섞으면 혼용방식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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