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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 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에 돌려주는 제도다. 현금 외에 현물 기부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20~48%를 공공기여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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