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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행사하는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 헌법 제76조가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명령권을 발동한 뒤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8월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때 이 제도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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