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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다.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 등의 이유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각하 등 세 가지 결정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