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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의 0.6~4.0%,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1.0~2.5%가 세금으로 매겨진다.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구분하며 취득세,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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