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irement age
직장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선을 뜻한다.
대한민국에서의 정년은 55세 였다가 2013년 4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고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대해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었다.
대한민국의 정년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일본은 2013년부터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여 사실상 65세 정년제가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