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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receivership
법정관리는 과거 "회사정리법"에 따른 절차로, 현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업회생절차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법정관리라는 용어는 과거의 표현이며, 현재는 회생절차가 정확한 법적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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