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미국과 일본의 세대간 자산이전 사례 및 시사점

시리즈 총 6화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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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의 보유자산 증가가 경제전반에서 투자와 소비 둔화 등으로 이어지 자 미국, 일본 등에서는 고령층의 자산을 젊은 세대로 이전시키려는 다양한 정책지원을 지속 

 

  • 미국의 경우 상속ㆍ증여세의 세액공제한도를 크게 늘려가고 있으며, 일본도 일정금액 이하의 교육 또는 결혼ㆍ양육자금 지원 목적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계속해서 연장
  • 국내의 경우도 자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추세로 젊은 세대에게 자산을 이전하려는 증여 니즈가 증가 하고 있으나, 높은 세제벽에 막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 미국, 일본의 경우 정부의 정책지원을 토대로 금융회사가 자산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ㆍ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대간 자산이전을 원활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 상속ㆍ증여자가 수익자(수증자)를 특정하여 본인의 자산을 이전시킬 수 있고, 수탁자가 자산을 안전 하게 보관해주는 신뢰를 바탕으로 양 국에서는 신탁상품이 자산이전에 주로 활용
  • 각 국의 세제에 맞춰 세금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을 비롯하여, 미래 세대의 교육, 결혼ㆍ육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원활하게 해주는 증여관련 상품들이 꾸준히 인기
  • 특히, 장수기업이 많은 일본에서는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금융회사의 상품ㆍ서비스도 활성화

미국과 일본의 상속ㆍ증여관련 대표상품

'미국'과 '일본'의 '상속' 및 '증여' 관련 대표상품을 정리한 표이다.

■ 국내의 경우 미국, 일본과 달리 세제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세대 로 자산을 이전할만한 유인책이 부족한데 세대간 자산이전은 ‘부(가난)의 대물림’에서 파생되는 부작용보다 투자ㆍ소비 촉진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보다 크고 광범위할 것

 

  • 국민정서 등을 고려할 때 당장의 파격적인 감세정책보다는 미국과 일본에서 선보인 젊은층의 교육, 결혼ㆍ육아자금 지원을 위한 자산이전과 같이 단계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가업승계부분에 있어 서는 장수기업이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ㆍ제도개선 필요 
  • 최근 정부의 상속ㆍ증여세 부과기준 재검토를 비롯하여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부담 경감과 신탁제도 개선 계획 등은 세대간 자산이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기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융회사는 정책에 맞춰 최적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 필요
황원경

KB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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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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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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