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세대간 자산이전 추세

미국과 일본의 세대간 자산이전 사례 및 시사점
시리즈 총 6화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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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자산이전 추세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 등에 따라 2018.1월부터 미국 내 상속(Estate Tax)ㆍ증여세(Gift tax)의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¹’가 크게 증가하면서 대규모 자산이전 시작

 

  • 2021.7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 연준(Fed)의 데이터 분석 결과 70세 이상 미국 인의 순자산은 미화 약 35조 달러에 달하며 2045년까지 약 70조 달러의 자산이 고령층에 서 청장년층로 이전될 것으로 예측 
  • 상속ㆍ증여세 통합세액공제 확대가 자산이전이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며, 경제 활동이 활발한 자녀 세대로 자산이 대규모 이동되는 것은 재정적 안정과 투자ㆍ소비활동 등 을 증가시켜 경제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

[일본] 일본은 인구 고령화뿐 아니라 자산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으로 자산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어, 이에 고령자의 자산을 젊은 중산층에게 이전시켜 소비 진작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유도하 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일본은 2022년말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9.1%인 초고령사회로 고령화가 심화된 상황이며,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이 가계 전체자산의 60%에 달해 자산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 
  • 아베 내각이 금융완화, 확대 재정정책, 성장전략의 ‘아베노믹스’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했고, 2021년 10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은 코로나19 대응과 성장ㆍ분배 선순환의 ‘새로운 일본형 자본주의’를 주장하며 고령자의 자산이 아래 세대로 이전될 수 있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²

[한국] 국내에서도 60세 이상 성인이 보유한 자산이 3,000조원이 넘는 통계가 이미 발표된 바 있고, 상속이나 증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과 일본의 자산이전 사례 조사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산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과 정책적 지원 필요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인구총조사 통계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60세 이상 성인이 보유한 자산은 3,000조원이 넘는 규모로 전체 가계자산의 40%에 달하고 있음³

¹ 평생동안 기준금액까지의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해주는 제도로 2022년 기준 1,206만 달러이며, 감세 정책 추진 전에는 약 100만 달러 수준

² 2012.12월 자민당 정권의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내각은 금융완화, 확대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의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경제 의 디플레이션 탈출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였고 스가 내각도 아베 정책을 이어감. 이후 2021.10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 은 코로나19 대응과 성장ㆍ분배의 선순환을 핵심 공약으로 하여 기존 아베노믹스의 틀을 유지하되 소득재분배에 방점을 둔 경제 정책을 발표(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10)

³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인구총조사 통계를 활용해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규모 추정

○ 국내 상속ㆍ증여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자발적인 자산이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증여 재산의 규모는 2021년 기준 50.5조원으로 2017년 23.3조원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

 

  • 증여재산 규모의 증가는 부동산 등 증여대상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 영향도 있지만 신고건수 도 2017년 12.8만건에서 2021년 26.4만건으로 늘어난 것을 볼 때, 국내에서도 증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 
  • 또한,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 등 30세 미만의 수증인에게 증여하는 조기 증여의 비율이 2021년을 기준으로 크게 증게한 점은 주목할만한 부분

최근 5년 증여세 신고추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총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신고건수'의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이다.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수증인 기준 연령별 증여 추이

수증인 연령대를 30세 미만과 30세 이상으로 나누어 2017년부터 연속한 5개년도의 수증인원과 전년대비 증가율을 기록한 표이다.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금융상품을 활용한 미국과 일본의 세대간 자산이전 사례

○ 자산이전에 있어 "위탁자-수탁자-수익자(3자 계약)"의 기본구조를 가지는 신탁상품은 위탁자가 수익자를 특정하여 본인의 자산을 이전시킬 수 있고, 수탁자가 수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3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속ㆍ증여에 가장 많이 활용

 

  • 신탁시장의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 일본에서는 원활한 상속ㆍ증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상품ㆍ서비스가 출시되어 있으며, 해당국의 상속ㆍ증여 관련 세제에 맞춰 이를 절감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상품들이 인기 
  • 다만, 미국의 경우 2018년 상속ㆍ증여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가 미화 1,206만 달러(2022년 기준, 부부합산 2,412만 달러)로 대폭 상향되어 절세 등을 위한 신탁상품이 일반 고객이 아닌 초고자산 고객 대상 맞춤형(폐쇄형) 상품으로 개편 

미국ㆍ일본 상속ㆍ증여세 주요 기준(2022년)

2022년을 기준으로 하여 '미국', '일본', '한국' 3국의 상속 및 증여의 '최고세율' 및 기타 사항을 정리한 표이다.

자료: 국세청, ‘2022 재미(재일)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한일) 세금 상식’

⁴ 1년기준 1.6만불(한명의 증여자가 다수의 수증자에게 비과세로 해당금액 각각 증여 가능)이나, 통합공제 활용 시 상속과 누적 증 여액을 합쳐 1,206만불까지 비과세되고 연간 1.6만불 이상의 증여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 필요

⁵ 2023.4월까지 특례적용 기간이나 최근 3년간 연장 고려 중 

황원경

KB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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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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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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