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레볼루트의 영국 내 규제 관련 특징 및 상호비교를 통한 시사점

시리즈 총 6화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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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볼루트는 유럽중앙은행의 특수은행 면허와 리투아니아의 은행 면허 및 영국의 전자화폐기관 (Electronic Money Institution, EMI) 인가를 기반으로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이며 현재 미국과 영국의 금융당국에 은행 라이선스(license)를 신청 중이지만 장기간 미승인 상태

  • 레볼루트가 인가를 받은 전자화폐기관은 인프라와 규제 수준이 국내 선불전자지급업자(빅테크·핀테크)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논의중)와는 직접적으로 비교가 힘들며 오히려 인터넷전문은행과 많은 부분이 유사[준수신전문은행 개념]

     - 영국에서는 지급수단의 전자화폐 여부를 결정할 때 물건·서비스의 대가가 아닌 ‘특유의 통화 가치’ 보유 여부를 검토하며 이는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용성, 환금성, 환급성의 차이에 따라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분하는 것과 동일한 시각

영국의 전자화폐기관과 한국의 주요 금융거래업자·금융기관 비교

'영국의 전자화폐기관'과 '한국의 주요 금융거래업자·금융기관' 비교 표. 그중 '영국 전자화폐기관'과 '한국 인터넷전문은행'을 위주로 비교.

자료: 작성자 재구성

  • 현금과 전자화폐는 범용성, 환금성, 환급성이 높은 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약정 요건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자화폐보다 범용성이 낮고 환금성과 환급성에 제한이 존재

     - 결과적으로 계좌 자금의 현금출금을 보장하고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 중인 영국의 전자화폐 기관을 금융당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현금,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비교

'현금,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비교'를 범용성, 환금성, 환급성으로 군분하여 O, X, △로 구분.

자료: 작성자 재구성

  • 영국은 2014년 4월 지급결제시장을 전담해서 규율하는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ayment Systems Regulator, PSR)을 세계 최초로 설립하였으며 1년의 준비를 거쳐 201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

     -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은 법적 근거와 독립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경쟁의 촉진과 소비자보호 등을 목표로 지급결제시스템을 전담하여 규제한 세계 첫 번째 사례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관련 주요 규제 및 내용

'영국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관련 주요 '규제 및 내용'을'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에 관한 '지침'과 '비은행권'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기 위한 '요건'으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표.

자료: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작성자 재구성)

  • 국내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논의와 관련하여 영국의 전자화폐기관 및 규제의 특징과 국내와의 상호비교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1] 레볼루트는 계좌를 통한 자금의 예치·보관은 물론 출금까지 보장되는 준수신전문은행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과 전자화폐기관 인가 시 엄격한 적격성의 요건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최근 추진 중인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의 대응사례로는 적절하지 못함

     *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 신설과 준은행 수준의 규제 등에서 보듯 종합지급결제업이 의도하는 혁신 생태계의 청사진은 면밀한 규제 기반 아래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는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

     - [2]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관련, 실제 고객이 피부로 느끼는 편리한 금융서비스는 적은 반면에 참가기관의 비용 증가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농후함

     * 비은행권의 고객 예치금을 통한 여신서비스는 금지되고 비용 감소 항목은 제한되어 있는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관련 비용과 일부 거래의 대행수수료는 유지되기 때문에 실질 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관련 비용 증감 비교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 관련 '비용 증감 비교'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보여주는 표.

자료: 작성자 재구성

 - [3]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다른 사항과 달리 「동일 업무·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라는 대원칙 하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현행 은행권 중심의 지급결제업무 수행이 바람직함

 * 레볼루트와 같은 전자화폐기관의 인프라와 규제는 국내의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이며 특히 영란은행의 별도 담보계좌에 일중 예상되는 최대 차액결제규모 이상의 현금을 필수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사전 현금예치제도는 국내의 지급준비금 제도와 성격이 매우 유사

  •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는 자국 내 금융기관(은행, 전자화폐기관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박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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