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인터넷전문은행 등 빅테크 금융서비스의 예금자보호 문제

디지털 뱅크런 시대의 인터넷전문은행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한 싱가포르 사례와 시사점
시리즈 총 6화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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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디지털 뱅크런에 보다 취약하며, 빅테크가 참여하는 예금비교플랫폼은 디지털 뱅크런을 가속화할 가능성 등 예금자보호 관련 문제가 존재

○ 빅테크 그룹(카카오), 대형 IT기업(KT) 및 핀테크(토스)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디지털 뱅크런에 취약한 특징

 

  •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 범위가 비대면으로 한정되어 있는 특수 은행으로, 지점의 부재로 시중은행에 비해 디지털 뱅크런에 더욱 취약한 상황임
    - 고객이 지점 또는 ATM 등 물리적인 장소 및 기기를 통하여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경우 이동 및 대기 시간 등으로 뱅크런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연되며, 지점에서의 적절한 안내 등이 가능
    - 지점이 부재한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이와 같은 요인이 사라져 디지털 뱅크런에 보다 취약 
  • 은행 고객이 소셜미디어를 자주 사용하는 경향을 보유하고, 고객 간 동질성이 높은 경우 디지털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이 보다 높음
    - 소셜미디어는 은행에 발생한 문제를 빠르게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SVB의 경우에 도 트위터를 통해 은행 위기가 빠르게 전파되면서 고객들이 대거 현금 인출을 시도
    - 고객간 동질성이 높아 군집 행동이 쉽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디지털 뱅크런이 나타나기 보다 쉬운 환경에 해당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30대 이하 고객이 주요 고객으로, 시중은행에 비해 소셜미디어에 의한 뱅크런 가속화 위험에 보다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고객 동질성도 보다 높은 상황임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의 디지털 뱅크런 발생 가능성 비교

구분 지점 전통적 뱅크런 디지털 뱅크런
인터넷전문은행 없음 - 30대 이하가 주고객으로 고객 동질성 높음
- 소셜미디어 사용 정도 높음
- 군집화 행동 가능성 높음 
높음
시중은행 있음 - 고객 동질성 낮음
- 소셜미디어 사용 정도 낮음
- 군집화 행동 가능성 낮음
낮음

 

주: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의 ‘높음’과 ‘낮음’ 비교는 상대적 개념으로, 절대적으로 높거나 낮음을 의미하지는 않음

자료: KB경영연구소

○ 네이버 파이낸셜 등 빅테크가 참여 예정인 예금비교플랫폼은 디지털 뱅크런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음

 

  • 6월 출시 예정인 예금비교플랫폼은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현재 고객이 가입한 예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빠른 예금 인출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예금비교플랫폼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더 높은 예금 금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예금을 해지하거나 자금이체를 보다 빈번하게 할 가능성이 높음
    - 예금비교플랫폼이 디지털 뱅크런의 직접적 요인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디지털 뱅크런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 영국 금융당국인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특정 예금비교플랫폼에 예금액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중소형 은행의 경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음
    - 국내의 경우 예금비교플랫폼을 통해 예금을 유치하는 경우 판매액을 전년도 판매액의 5%(은행) 및 3%(저축은행, 신협)로 제한하여 FCA가 지적한 문제는 방지하였으나, 예금 비교플랫폼으로 특정 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더 빨라질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함 
  • 금융위에서 추진 중인 종합지급결제사업자²를 통해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³ 예금자보호 관련 강화된 규제 체계가 요구되는 상황
    - 종합지급결제업을 통해 개설된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예금자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들은 이를 은행 계좌와 마찬가지로 오해하여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종합지급결제업자의 위기 발생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
    - 영국의 레볼루트와 같은 전자화폐기관은 국내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하게 FCA의 인가를 통해 설립되며(종합지급결제업은 금융위가 사업자를 지정), FCA는 지급서비스규정을 통해 소비자가 예치한 고객자금이 보호되도록 명시하고 있음

² 금융위는 은행권 제도개선 TF를 통해 카드, 증권, 보험사 등 비은행권의 계좌 개설 및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 여 논의 중

³ 금융위는 종합지급결제업과 관련한 예금자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도출되지 않은 상황 

○ 빅테크 선불충전금은 예금자보호 대상 외이나 금융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되지 않고 있으며,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통한 계좌 개설의 경우에도 예금자보호가 이루어 지지 않는 문제가 존재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충전금은 예금과 달리 소비자가 선지급한 대금을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빅테크 사고 발생시 피해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
    - 소비자는 선불충전 시,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선불충전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확인 가능하므로 금융소비자들이 선불충전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
    - 소비자는 별도 아이콘을 선택하여야만 선불충전금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 되지 않음’을 확인 가능

카카오페이 및 네이버페이에서 선불충전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방법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선불충전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

자료: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디지털 뱅크런에 취약한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뱅크런이 진행되는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예금자보호 조치를 도입하여야 할 필요

○  디지털 뱅크런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나 금융소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금융당국이 개입하기 전에 금융기관의 위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여지가 높음

○ 싱가포르의 디지털은행 사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

김준산

KB경영연구소

김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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