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싱가포르의 디지털은행 예금자보호 사례

디지털 뱅크런 시대의 인터넷전문은행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한 싱가포르 사례와 시사점
시리즈 총 6화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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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규제로 디지털 뱅크런에 보다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는 싱가포르의 디지털 기반 은행*은 『디지털은행(Digital Full Bank)』과 『도매전문 디지털은행(Digital Wholesale Bank)』으로 구분됨

* 디지털 수단을 활용한 비대면 전문 특수은행을 국내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싱가포르에서는 ‘디지털 기반 은행’ 용어를 사용하여 지칭하였음

○ 싱가포르의 디지털 기반 은행 라이선스는 소매예금 취급이 허용되는 디지털은행(Digital Full Bank) 과 중소기업 등 기업금융만 허용되는 도매전문 디지털은행(Digital Wholesale Bank)으로 구분됨

 

  • 싱가포르의 디지털은행에는 싱가포르의 차량공유 및 전자상거래 앱인 그랩(Grab)과 싱가포르 통신사 싱텔(Singtel)이 합작 설립한 GXS 뱅크, 싱가포르 IT 기업인 씨그룹(Sea Limited)이 설립한 마리뱅크(Maribank)가 있음 
  • 싱가포르의 도매전문 디지털은행에는 앤트그룹이 설립한 ANEXT,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그랜랜드 그룹(Greenland Group)과 중국의 링크로지스(Linklogis)가 합작 설립한 GLDB(Green Link Digital Bank)가 있음 

싱가포르의 디지털 기반 은행

'싱가포르'의 '디지털 은행'에 대해 알아봄.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를 위해 디지털 기반 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에 따라 총예금수신 및 예금자 제한 등을 단계적으로 풀어주는 방식으로 디지털은행을 인가

○ 싱가포르 금융당국인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신규로 설립된 디지털 기반 은행의 경우 리스크관리 역량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재무적 성과와 리스크관리 능력이 확인되기 이전에는 예금 관련 제한을 두어 예금자보호를 추진함

 

  • 디지털은행 인가 이전, 『준디지털은행(Restricted Digital Full Bank)』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제도를 수립하였으며, 준디지털은행 단계 내에서도 ‘초급(Entry Point)’과 ‘중급(Progression)’의 두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각 단계별로 예금 수신 및 취급 업무를 한정하여 제한적 범위에 한하여 영업을 허용함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강화

[준디지털은행 - 초급] 디지털 기반 은행이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을 확대시키는 단계로, 싱가포르 통화청은 디지털 기반 은행이 1~2년간 해당 단계에 머무를 것으로 상정

 

  • 신생 디지털 기반 은행의 리스크관리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총예금수신 및 개인별 예금 수신에 상한이 존재하며, 은행 관련자의 예금만을 수취할 수 있는 등 예금자 제한도 존재. 추가적으로 업무 범위도 제한됨
    - 총예금수신 상한은 5,000만 싱가포르 달러(약 500억 원)이며, 개인별 예금 수신 상한은 7.5만 싱가포르 달러(약 7,500만 원)로 제한됨
    - 예금자 제한이 존재하여 준디지털은행의 주주 및 관련자, 직원, 준디지털은행 모회사의 기존 고객 등의 예금만을 수취할 수 있음 
    - 부동산, 파생상품, 구조화 상품 등 복잡한 상품의 취급이 불가하며, 단순한 신용 및 투자 상품의 취급만이 허용됨. 2개 이상의 해외 국가에서의 영업이 금지됨
  • 영업의 제한 등으로 최소 자본은 1,500만 싱가포르 달러(약 150억 원)로 책정

[준디지털은행 - 중급] 초급 단계 준디지털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입증되는 경우 예금 및 영업 관련 제한이 점차로 해제되며, ‘중급’ 단계에 진입하게 됨

 

  • 초급 단계 준디지털은행의 연간 보고시 싱가포르 통화청에 총예금수신 증액을 요청하면, 싱가포르 통화청은 준디지털은행의 비즈니스 성과 및 재무 현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준디지털은행의 총예금수신과 최소 자본을 확대함
    - 싱가포르 통화청의 준디지털은행에 대한 총예금수신 및 최소 자본 확대 정도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지 않음. 다만, 총예금수신과 최소 자본 증액 시 싱가포르 통화청은 대략 1:4 정도의 비율을 유지
    - 준디지털은행의 총예금수신 증액 신청시에는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고객민원, 영업 성과의 지속가능성 등을 입증하여야 하며, 준디지털은행의 재무 성과와 내부통제 효과성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싱가포르 통화청이 준디지털은행의 총예금수신과 최소 자본 증액 요청을 최초로 승인하는 경우, 해당 준디지털은행은 ‘초급’ 단계를 넘어서 ‘중급’ 단계에 진입하게 됨
    - ‘중급’ 단계에서 예금자 제한은 없으나, 개인별 예금 수신 상한 7.5만 싱가포르 달러 (약 7,500만 원)는 유지됨

[디지털은행] 준디지털은행이 ‘중급’ 단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총예금수신과 최소 자본이 확대되어 디지털은행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 자본 15억 싱가포르 달러(약 1조 5,000억 원)에 도달하는 경우 디지털은행 인가를 받게 됨

 

  • 싱가포르 통화청에 의해 위험관리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준디지털은행은 예금 관련 제한이 없는 디지털은행으로 인가 받음
    - 싱가포르 통화청은 디지털 기반 은행의 사업 현황, 재무 상태, 건전성, 제공 상품 및 고객 서비스 수준, 대상 고객층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정도, 리스크 관리 및 법률 준수 기록, 안정적으로 영업 수익을 창출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디지털은행의 최소 자본 15억 싱가포르 달러는 싱가포르 일반 은행과 동일한 수준
    - 싱가포르에서 도매은행 또는 인가를 받은 기존 일반 은행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억 싱가포르 달러(약 1,000억 원)만이 최소 자본으로 요구됨
    - 싱가포르 달러로 예금 수취가 불가능한 머천트뱅크(merchant bank)의 경우에는 1,500 만 싱가포르 달러(약 150억 원)만이 요구됨 
  • 싱가포르 통화청은 준디지털은행이 디지털은행으로 허가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사전적 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략 3~5년의 기간을 산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 통화청은 준디지털은행에 디지털은행 관련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연간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음

싱가포르의 디지털 기반 은행 인가 단계

'싱가포르'의 '디지털 은행'과 '준디지털 은행'의 인가 단계에 대해 알아봄.

자료: 싱가포르 통화청

김준산

KB경영연구소

김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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