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은행업 업무 범위 규제 완화

일본의 은행업 업무 범위 규제 완화와 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
시리즈 총 4화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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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①은행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익 기반 확대 ②고령화와 지방 공동화 등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사회문제 해소 ③비금융 기업의 금융업 진출로 인한 역차별 해소 등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 은행이 보유한 인력⋅기술⋅노하우를 활용하여 은행 자신은 물론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비금융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역차별 해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짐 

 

○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초저금리와 대출 수요 감소 등으로 은행의 수익 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수익성 회복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요구됨

 

  • 지방 인구 감소로 지역 상권이 소멸하면서 대출 수요가 급감한 지방은행은 물론 구조조정을 계속해온 도시은행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 범위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 [사회문제 완화] 고령화와 지방 공동화 등으로 일본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권에 대한 개인, 기업, 정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비금융 서비스 요구가 확대 

 

  • 일본 금융청이 2022년 6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향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지원, 인력 소개가 상위를 차지 
    -  거래처 및 판매처 소개가 56.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업무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30.6%), 경영 인력 소개(23.1%) 순으로 나타남
  •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중 수수료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인력 소개(48.3%), 디지털 전환 지원(36.4%), 거래처⋅판매처 소개(35.9%) 순으로 나타남

 

○ [역차별 해소] 비금융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이 제한되면서 역차별 해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짐

 

  • 은행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 그룹도 핀테크 기업 출자, 은행 자회사 시스템 관리, 결제 관련 백오피스 업무 지원 등 영위 가능한 업무 확대 
 
  • 은행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금융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성장을 통해 고객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 가능 

[주요 규제 완화]

2016년 이후 계속되는 은행의 업무 범위 관련 규제 완화는 은행과 은행 자회사 및 계열사로 나누어짐

일본의 은행 업무 범위 관련 규제 완화¹

'일본 은행 업무 범위' 관련 '규제 완화'를 연도별 개정 내용을 보여주는 표. 2016년 이후 계속되는 은행의 업무 범위 관련 규제 완화는 은행과 은행 자회사 및 계열사로 나누어짐.

자료: 일본 은행법/은행법 시행규칙/감독지침 개정 관련 보도 및 사이트 참조, KB경영연구소 작성

○ (은행의 업무 범위 확대) 은행의 ‘부수 업무²’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이 영위하는 업무 범위를 확대 

 

  • ‘정보 이용 및 활용 업무(情報利活用業務)’란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고객의 동의하에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란 은행의 경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와 디지털화에 기여하는 업무를 의미
    - 구체적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과 IT 시스템 판매, 데이터 분석·마케팅·광고, 등록형 인력 파견, 컨설팅·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등이 해당 

 

○ (은행 자회사 및 계열사의 업무 범위 확대)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³ 정의를 도입하는 경우 비금융 사업에 대한 출제 제한 완화 

 

  •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銀行業高度化等会社)’란 은행업 고도화, 이용자 편의성 향상,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 이 정의를 도입하는 경우 비금융 사업에 대한 출자 제한이 완화되어 자회사 및 계열사를 통해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가 확대됨
 
  •  ‘사업재생회사(事業再生会社)’란 일본 민사재생법상 재생 계획 허가 결정(再生計画認可の決定)을 받은 회사로 경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새로운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 
 
  •  ‘지역상사(地域商社)’란 특정 지역에 거점을 두고 지역 특산품 및 관광 자원을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타 지역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 

¹ 시기별 은행 업무 범위 관련 규제 완화 관련 구체적 내용은 [참조 2] 참고

² 부수 업무 등 은행과 은행 자회사 및 계열사의 업무 범위 관련 자세한 정의는 [참조 1] 참고

³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 등 은행과 은행 자회사 및 계열사의 업무 범위 관련 자세한 정의는 [참조 1] 참고 

[참조 1] 은행, 은행 자회사 및 계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정의

: 부수 업무, 종속 업무,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 

 

‘은행’의 업무 범위는 예금 및 대출 업무 등의 ‘고유 업무’와 그 밖의 ‘부수 업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이 인정하는 업무로 한정되어 있으며 타 업종의 영위가 금지되어 있음(은행법 2조 2항, 10조 1항) 

 

  • ‘고유 업무’로는 ①예금 또는 정기적금 수취 ②자금의 대여 또는 어음 할인 ③환거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 ‘부수 업무’로는 ①채무 보증 또는 어음 인수 ②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매 및 유가증권 관련 파생상품 거래, 또는 본 거래의 서면 중개 행위 ③유가증권의 대여 및 은행법 10조 2항 각호에 열거하는 업무 ④그 밖에 은행업에 부수되는 업무(은행법 10조 2항 각 호 주석에 열거된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은행 자회사 및 계열사’의 업무 범위는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관련 업무, 즉 ‘금융 관련 업무’와 백오피스 업무인 ‘종속 업무’로 한정(은행법 16조 2, 52조 23, 52조 23의 2)

 

  •  ‘금융 관련 업무’에는 은행업, 유가증권 관련업, 보험업 또는 신탁업에 부수하는 업무 등이 있음
  •   ‘종속 업무’에는 은행 자회사 및 계열사와 관련된 업무 중 기본적인 금융 관련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영업용 부동산 관리, ATM 보수 및 점검, 현금 및 수표 이송 등)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는 정보통신 기술 및 기타 기술을 활용하여 ①해당 은행의 업무 고도화 ②은행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투자 ③은행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투자라고 예상할 수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함 

 

  • 2016년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 정의를 도입하고 은행의 자회사 및 계열사에 추가할 수 있음 
  • 2019년 감독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상사가 추가되었으며, 2021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는 회사가 추가됨 

[참조 2-1] 연도별 은행 업무 범위 관련 규제 완화 

 

○  [2016년 5월, 은행법 개정] 자회사 및 계열사가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에 대한 출자가 가능해지면서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해 기존 출자 제한을 초과한 출자가 가능해짐

 

  •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은행 자회사 및 계열사에 추가할 수 있게 됨 - 본 개정으로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에 대한 출자의 경우 일반 기업에 대한 출자 제한(5% 룰, 15% 룰¹⁸)을 초과한 출자가 가능해짐
  •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가 영위 가능한 사업 항목에 대한 열거는 없었으나 사실상 핀테크 기업 및 지역상사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
    -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의 대부분은 핀테크 기업과 지역상사에 한정되었음 
  •  2016년 이후 규제 완화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 개념을 도입하여 특정 업종이나 업무가 아닌 운영 취지를 지정하여 폭넓게 비금융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됨  

 

[2018년 3월, 감독 지침 개정] ‘인력 소개’ 업무가 은행 부수 업무에 추가되어 관련 회사와의 제휴 없이 은행이 직접 인력소개업을 영위 가능  

 

  • 개정 전에는 금융기관이 인력 소개 회사와 제휴하여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직접 인력 소개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음
    - 은행의 직접 인력 소개가 가능해지면서 고령화와 지방 공동화로 인력난에 처한 지방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짐 
  • 인력소개업은 채용에 성공하면 채용자 연봉에 따른 국가 보조금(건당 최대 100만 엔) 및 수수료로 받는 형태
    - 지역 금융기관이 인력소개업에 참여하여 새로운 수익 기반을 마련하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는 계약 건수 및 수수료 수입 등을 단기 KPI 등에 설정¹⁹

 

○  [2019년 5월, 은행법 개정] ‘정보 이용 및 활용’ 업무가 은행 부수 업무에 추가되어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은행이 직접 ‘정보 이용 및 활용 업무’를 영위 가능

 

  • 정보 이용 및 활용 업무는 고객에게 얻은 정보를 고객의 동의하에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기존에는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통해 정보 이용 및 활용 업무를 영위
  • 은행법 개정으로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은행이 직접 ‘정보 이용 및 활용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면서 인허가가 필요한 자회사 방식 대비 낮은 비용으로 정보 이용 및 활용이 가능해짐 

¹⁸ 은행과 은행 자회사 합산 일반 기업의 5%(은행법 제 6조 4 제1항), 은행 지주사와 그 자회사 합산 15%(은행법 제52조 24 제1항)를 초과하는 의결권 보유를 금지하는 규제. 은행 및 은행 그룹은 원칙적으로 일반 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것이 불가능 

¹⁹ 일본은행 금융기구국(金融機構局) 

[참조 2-2] 연도별 은행 업무 범위 관련 규제 완화

 

○  [2019년 10월, 은행법 시행 규칙 개정] 자회사 및 계열사에 대한 출자 규제(5% 룰, 15% 룰) 예외 대상인 사업재생회사에 대한 요건 완화 및 의결권 보유 기간 연장을 통해 출자 규제 예외 조치 확충

 

  • ‘사업재생회사’²⁰에 대한 요건 및 은행의 사업재생회사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기간을 일부 연장하여 출자 규제(5% 룰) 예외 조치 확충

 

[2019년 10월,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기관 대상 감독 지침 개정] ‘지역상사’²¹가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에 추가되어 은행이 지역상사에 대해 기존 출자제한을 초과한 출자가 가능해짐 

 

○ [2021년 5월, 은행법 개정] ①은행의 부수 업무 범위 확대 ②’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 정의 추가 ③출자 규제 완화 ④종속 업무 회사의 수입 의존도 규제 폐지 등 은행이 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며 은행의 자체 노력에 따라 폭넓은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

 

  • ‘은행의 부수 업무’ 및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 적용 대상 업무에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업무 또는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인 ‘지역 활성화 등의 업무’를 추가
    - 지역 활성화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각 지역의 살기 좋은 환경 구축을 추구하는 것 
  • 벤처캐피털 등 투자 전문회사를 통한 출자의 경우 ‘벤처 비즈니스 회사’, ‘사업재생회사’, ‘사업계승회사’, ‘지역활성화회사’에 한해 5~15%로 제한되던 기존의 출자 제한 의결권 수를 초과한 출자가 가능
    - 상기 조건에 해당하면 기준 의결권 수를 초과한 출자가 가능하도록 큰 폭으로 규제 완화하여 은행의 지역기업에 대한 자본 투자 선택지를 확대
  • 그 밖에도 은행 자회사 및 계열사의 종속 업무에 대해 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시 ‘수입 의존도 규제²²’를 폐지.
    - 은행의 자회사 및 계열사의 타 금융기관과의 백오피스 업무 공동화, 타 사업자에 대한 백오피스 업무 제공 등이 용이해짐 

²⁰ 일본 민사재생법상 재생 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회사로 경영 개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사업 활동을 하는 회사 

²¹ 특정 지역에 거점을 두고 지역 특산품 및 관광 자원을 활용한 상품 및 서비스를 타 지역에 판매하는 등 지역 상품 마케팅과 유통 관련하여 생산자를 대신하는 사업자  

²² 종속 업무와 관련해 해당 그룹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 이상의 수입, 복수의 은행 및 그룹에 제공하는 경우 원칙 90% 이상의 수입을 해당 그룹 내에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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