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에 이어 올해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¹⁰’ 개정을 통해 비의료기관이 만성질환자에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명확하게 하고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 정보를 확대
-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보조적으로 비의료기관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 가능¹¹
- 공신력있는 공적 기관·학회의 공인된 건강정보만 제공이 가능했지만 감수를 받은 건강관리 정보 활용이 가능해졌고, 의료기관을 한정하지 않고 소개 대가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 예약 대행 서비스 제공도 허용
○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정식 출범을 목표로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마이헬스웨이(My Healthway)’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진행 중임
- 마이헬스웨이를 통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곳에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전송하여 활용할 수도 있음
- 개인의 진료, 수술, 투약 등 의료기록과 건강정보를 원하는 기관에 제공하고 건강관리에 활용이 가능해지는 것
- 의료 마이데이터의 도입으로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해지면 질환 예측 알고리즘의 고도화와 함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