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증권시장 규제체계와의 비교

가상자산 입법동향과 증권시장 규제체계와의 비교
시리즈 총 4화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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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반적인 규제범위

○ 가상자산은 증권 등의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내재가치가 없어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없음에도 모든 거래가 중앙화된 플랫폼(가상자산거래소)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증권시장과 유사성이 많음

 

  • 먼저, 증권시장은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금융투자업자 규제, 거래소 규제 등의 4가지 체계로 규율⁶
  • 이에 반해 가상자산 통합 입법법안은 위 4가지 중 불공정거래에 한해 일부 규율하고 있어 전반적인 규제환경에 있어 증권시장의 규제에 비해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

증권시장과 가상자산시장 주요 체계 비교

'증권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의 '공시', '신의성실의무', '예탁결제' 등 다양한 체계를 비교해 봄.

자료: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기본방향’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1-27 참조, 연구자 재구성

⁶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기본방향’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1-27 참조 

○ 실제 이용자가 매매 등의 거래를 하는 시장(거래시스템)을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그 규제수준의 차이(Gap)가 더 분명하게 존재

 

  • 증권시장의 경우 법적 중개기관인 한국거래소(KRX)를 중심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반면,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시장조성부터 중개, 예탁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규제와 견제없이 취급하는 거래소와 개인 이용자가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환경 
  •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간의 정보접근성과 전문성에서 야기되는 정보비대칭이 매우 크고 정보격차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의무와 관련된 규제는 통합 입법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특히,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의 경우 오로지 수요와 공급, 시황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권시장보다 이용자가 더 많은 리스크를 부담할 수밖에 없음에도 현재 입법법안은 사업자 규제 등 증권시장의 기본적인 규제체계조차도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태 

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융 투자업자를 규제(인가, 영위업무 등록, 재무건전성 유지,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영업행위 규칙 등)하는 것과 같이 가상자산사업자가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모두 제외 

 

  • 현재 가상자산 사업영위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 신고ㆍ수리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본요건, 거버넌스 모델,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임원 요건 등 다양한 인가요건이 필요한 「자본시장법」과 달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만으로 운영되어 매우 간소⁷ 
  • 금번 통합법안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충분히 규제하지 못했던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규제가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국회는 제도화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등의 기준들은 추후 보완하겠다는 입장 
  • 일각에서는 자율규제를 주장하며 법적규제를 최소화하려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어 소극적 입법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바, 투자자보호를 위한 실질 적인 규제체계가 마련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입법논의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⁷ 은행의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사항도 인가요건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 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영위(신고) 가능 

○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부재는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관련 단독 법률로 의의를 가지는 EU의 ‘가상자산시장(MiCA) 법안’과 비교해봐도 크게 두드러짐 

 

  • EU의 ‘가상자산시장(MiCA) 법안’은 지급수단 또는 투자수단으로서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견고하게 마련
    - 예를들어, 가상자산업 영위를 위해서는 영업유형(거래소, 모집, 자문, 보관/관리 등)에 따라 최대 15만 유로까지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고, 일정 기준의 재무건전성 유지, 내부통제 체계 마련 등 금융투자업자가 갖춰야 할 자격요건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

EU의 가상자산시장(MiCA) 법안 주요 규제와 국내 입법현황(예정 포함) 비교

EU의 '가상자산시장' 법안과 국내 '입법' 여부를 '불공정거래' 규제와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관리와 감독에 대해 비교해 봄.

자료: 한국은행_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에 대한 번역본 발간 참조(2022.8.29), 연구자 재작성

다. 이용자 재산권 보호

○ 전반적인 규제범위를 비롯하여 사업자 규제 등에 있어서도 증권시장과의 격차(Gap)가 크지만 동일 또는 유사한 규제항목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그 구체성에 있어 상당한 차이 존재

 

  • 먼저, 이용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예치금을 관리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은 예치기준이 매우 구체적인데 반해 가상자산시장에는 단순히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의 공신력있는 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하도록만 규정하고,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들을 대통령령에 위임
    -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만 규정할 수 있는 등 위임입법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자칫 충분한 규제기준이 마련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 기준 들은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예치금 관리: 증권시장 vs 가상자산시장

'증권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의 '예치금' 관리 부분을 비교해 봄.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연구자 재구성

  •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명부 작성ㆍ보관의무에 있어서도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과 동일 종목ㆍ동일수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것은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절하다고 보이나, 작성한 이용자명부에 대한 별도 관리기준이 없는 점은 「자본시장법」과 상이
    - 「자본시장법」에서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해 투자자명부를 작성하고 보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용자명부의 명확한 작성 및 유출방지 등을 위해 예탁결제원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통합 입법법안에는 구체적 관리방안 부재

○ 가상자산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준비금 적립)는 증권시장의 규제체계와 비교할 때,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보다 강화된 조치로 볼 수 있음

 

  • 다만, 보험의 대상(어떠한 사고까지 보험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을 비롯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의 보험가입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예치금관리와 마찬가지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라. 불공정거래행위

○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 최초 도입 당시 마련되었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부정거래행위 규제’가 모두 포함됐으나, 이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법 개정을 통해 규제대상에 포함한 ‘시장질서교란행위’는 제외

 

  • ‘시장질서교란행위’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직접적인 정보취득자가 아닌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에 의하거나 내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외부의 시장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 등을 말함 
  • 「자본시장법」의 경우 기존 법률만으로 위 행위들을 적절히 규제하지 못함에 따라 2015.7월 별도 법 개정을 통해 ‘시장질서교란행위’를 정의하고, 규제대상에 추가

○ 가상자산의 경우 기업에서 발행하는 증권과 달리 내부정보보다는 시장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에 더 민감한 모습을 보여 왔으며, 다수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증권시장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증권시장과 같이 가격 상승/하한제한폭이나 주식 매매 일시정지 제도(Circuit breakers) 등 외부요인에 의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견제할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규제의 배제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를 단속하는데 취약할 수 있음 
  • 유튜브 등에서 특정 개인이 고액의 자금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을 일명 단타매매하고, 이 과정 을 생중계하는 콘텐츠가 가상자산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여전히 큰 인기
    - 이런 행위 자체도 사실상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 될 수 있으며,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시장 구현을 위해서는 마땅히 규제되어야 함 
  • 특히, ‘시장질서교란행위’는 포괄적 성격의 규제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사기수법의 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명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마. 감독ㆍ벌칙

○ 입법화 초기에는 가상자산을 금융과 분리하여 별도 행정부처에서 관리토록 하는 주장도 제기 되었으나, 가상자산에서 파생된 일련의 사건ㆍ사고가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자 결국 증권시장과 같이 ‘금융위원회’에 법적 관리ㆍ감독권한을 부여

○ 이용자보호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벌칙 규제에 있어서도 현재의 통합 입법법안은 「자본시장법」 의 벌칙과 동일하게 규제되었으며,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부과근거를 추가하기로 한 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부과근거를 미리 포함시켜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제재근거 마련

이태영

KB경영연구소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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