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융 투자업자를 규제(인가, 영위업무 등록, 재무건전성 유지,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영업행위 규칙 등)하는 것과 같이 가상자산사업자가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모두 제외
- 현재 가상자산 사업영위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 신고ㆍ수리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본요건, 거버넌스 모델,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임원 요건 등 다양한 인가요건이 필요한 「자본시장법」과 달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만으로 운영되어 매우 간소⁷
- 금번 통합법안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충분히 규제하지 못했던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규제가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국회는 제도화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등의 기준들은 추후 보완하겠다는 입장
- 일각에서는 자율규제를 주장하며 법적규제를 최소화하려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어 소극적 입법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바, 투자자보호를 위한 실질 적인 규제체계가 마련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입법논의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