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이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부수 업무 범위와 자회사 및 계열사의 비금융 사업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등 은행이 제공 가능한 비금융 서비스 범위를 확대
- 규제 완화 이전에는 은행의 부수 업무와 자회사 허용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외의 업무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함
- 일본 금융 당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이 영위 가능한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 정의를 도입하여 운영 취지만 정의하고 허용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은행이 자회사 및 계열사를 통해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의 경우 은행이 인가를 신청하면 금융 당국은 신청한 업무가 이 회사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최종 결정하는 방식
- 금융 당국은 신청한 업무에 대해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 취지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은행이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국내의 경우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제로 금융업 또는 금융 관련 유관 업무만 영위 가능하며, 지배권에 상관없이 출자한도 15% 이상의 경우 자회사로 정의하는 등 비금융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제한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