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자산 1억 원을 모으면 전세나 자가에 거주하면서 주거비 절감이 가능함
- 결혼 후 순자산이 1억 원을 넘으면 월세 비중이 20%대 이하로 급감한다. 일반적으로 월세 에 비해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비용이 낮기 때문에 월세에서 전세 혹은 자가로 주거 형태를 변경하면 주거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저금리의 특 례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순자산을 모아 전세 및 자가로 이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으로 수도권에서 순자산 2~4억 원 보 유 가구의 자가 구입에 제동이 걸림
- 자가 거주 비중 상승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순자산 1억 원 이상을 모으면 자가 비중이 60%에 근 접하며 이후 순자산이 늘어나면서 자가 비중은 80% 수준까지 상승한다. 반면 주택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순자산 2억 원 이상을 모아도 자가 비중이 50%에 불과하며, 4억 원 이상을 모아야 자가 비중이 70%로 상승한다.
- 수도권에서는 순자산 2~4억 원 사이에서 자가 비중이 50% 내외를 유지하는데 이는 최근 수년간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상당수 가구가 주택 매입을 포기하고 전세로 거주 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순자산 2억 원에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적용하면 주택가격 5억 원(대출 3억 원), LTV 70%를 적용하면 주택가격 6.7억 원(대출 4.7억 원)까지 매입이 가능하다.
- 지난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시점인 3월 수도권 주택 중위값은 6.5억 원, 수도권 아파트 중위값은 7.8억 원으로 매입 가능한 아파트가 한정되고,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도 늘어나 주택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