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화. 미국의 지급결제시스템 현황

미국과 한국의 지급결제시스템 비교 및 분석
시리즈 총 7화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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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은 1900년대 초 현금이나 금을 물리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이후 모스부호, 전신(telegraphy), 텔렉스(telex)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독점적인 전용 네트워크를 도입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지원

○ 미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은 연준(Federal Reserve System)이 운영하는 ‘Fedwire’와 ‘NSS’ 그리고 민간기관인 TCH(The Clearing House)¹¹가 운영하는 ‘CHIPS’로 구성 

○ 한편, 소액결제시스템은 급여 같은 주기적인 대량지급에 특화된 ‘ACH’, 수표 청산시스템인 ‘Check Clearing System’, ‘신용·직불카드 시스템’ 및 ‘RTP 공동망’으로 구성

 

  • ‘FedNow’는 연준이 개발·구축 중인 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Time Gross Settlement)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이며 ‘FedNow’가 서비스되면 미국 내 개인과 기업은 수표 관련 결제를 기다리는 대신 자금을 즉시 주고받을 수 있게 됨(2023년 5~7월 중 오픈 예정) 

미국의 지급결제시스템 현황

2023년 2월 13일 기준으로 '미국'의 '지급결제시스템 현황'을 나타낸 표. '거액'과 '소액'을 '시스템명', '운영기관',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냈다.

자료: 한국은행(작성자 재구성)

¹¹  1853년 설립된 민간 지급결제시스템 제공기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즈, 도이치뱅크, 미쓰비시 UFJ파이낸셜 등 23개의 글로벌 상업은행들이 TCH를 소유 중 

[거액결제시스템] 금융회사가 중앙은행에 당좌계좌(master account)를 개설하고 계좌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을 결제자금으로 사용하며 미국은 중앙은행인 연준과 민간기관인 TCH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1. Fedwire(Fedwire Funds Service)

○ 연준이 소유하고 운영 중인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5,000여개 이상의 참가 기관 간 거액 자금이체, 연방세 납부, 개인고객의 요청에 따른 자금이체 등을 처리

 

  • 연준에 당좌계좌를 보유한 예금취급기관 및 금융회사, 미국 재무부, 연방기관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지급결제의 즉각적인 완결성이 보장 
  •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전 영업일 21시부터 해당 영업일 19시까지 22시간 동안 운영되며 아래의 경우 연준의 결정에 따라 운영시간 연장도 가능
    - ①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또는 Fedwire의 네트워크 장비 장애
    - ② 은행 또는 주요 참여기관에 운영 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뉴욕 연방준비은행 관점에서 상당한 시장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 Fedwire의 월간 사용 수수료는 거래건수, 자금이체 유형 및 이체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

 

  • 이 외에도 기존 참가수수료(100달러), 오프라인 거래(75달러), 17시 이후 거래(0.26달러) 및 부가적인 서비스 등에 추가 요금을 부과(2023년 기준) 

Fedwire의 지급결제 프로세스

2023년 2월 13일 기준으로 'Fedwire의 지급결제 프로세스'를 나타낸 이미지. 'Fedwire'의 '월간 사용 수수료'는 '거래건수', '자금이체 유형' 및 '이체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함.

자료: 연준(작성자 재구성)

2. NSS(National Settlement Service)

○ 연준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다자간차액결제(multilateral netting) 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수표, 어음, ACH, 신용카드, POS, ATM 등의 소매 부문과 유가증권, 기타 금융상품 등의 도매 부문 관련 차액정산자금을 결제 처리

 

  • 연준에 당좌계좌를 보유한 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s)의 차액정산자금내역을 결제대행기관(settlement agent)이 대신하여 전자적 파일(electronic message) 형식으로 NSS에 제출
    - 결제대행기관은 연준에 당좌계좌를 개설하거나 예금취급기관일 필요는 없으며, FedLine Advantage 또는 FedLine Direct를 통해 각 기관의 차액정산자금내역을 NSS로 송부¹² [미국의 결제대행기관은 국내의 청산기관(금융결제원)과 기능이 유사] 
  •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해당 영업일 7시 30분부터 18시 30 분까지 11시간 동안 운영되며 필요 시 연준의 결정에 따라 운영시간 연장도 가능 (연장이 가능한 사유는 Fedwire의 경우와 유사)

○ NSS의 월간 사용 수수료는 기본요금과 부가요금으로 구분되며 월 기준 최소 수수료는 60달러

 

  • 기본요금은 건당 정산 수수료 1.50달러, 전자적 파일 정산 요금 30달러로 구성되며 부가요금은 전자적 파일 제출이 아닌 오프라인 파일을 생성할 경우 45달러(2023년 기준)

○ 한편, NSS를 통한 모든 결제는 당일에 처리되고 완결성을 보장함. 이에 연준은 지급결제 관련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 결제한도 설정, 담보 등을 요구하고 일중 당좌대출(daylight account overdrafts)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당좌계좌 잔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¹² FedLine Advantage와 FedLine Direct 모두 연방준비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주요 정보와 서비스를 활용하고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시스템에 접속 기능을 제공하는 유료 솔루션(FedLine Solution) 

3.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

○ CHIPS는 민간지급결제기관 ‘The Clearing House Payments Company LLC(TCH)’가 운영하는 혼합형결제(hybrid settlement system) 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국가 간 거래, 은행 간 거래 및 증권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참가기관 사이의 자금이체를 처리

 

  • CHIPS의 참가기관은 주로 대형 상업은행 및 외국은행이며 43개 기관이 참가 중
  • 혼합형결제시스템은 결제완결성이 실시간 보장되는 실시간총액결제와 금융회사의 결제유동성을 절감할 수 있는 이연차액결제(DNS, Deferred Net Settlement) 각각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
    -  혼합형결제는 금융회사의 결제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상계(netting)가 가능한 여러 금융회사 지급지시를 함께 묶어서 동시에 다자간차액결제로 처리 

○ CHIPS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사전예치금 계좌(prefunded balance account)에 참가기관이 예치한 사전예치금 한도 내에서 결제를 처리하며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이전 영업일 21시부터 해당 영업일 18시까지 21시간 동안 운영

 

  • 참가기관은 매주 단위로 산출되는 사전예치금을 이전 영업일 21시까지 선입금하여야 하며, 결제에 필요한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해당 영업일 언제든지 Fedwire를 통해 보충이 가능
  • 지급메시지 전송 종료시각(18시)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1시간의 추가시간(19시)을 주어 예치금을 보충하며 그 후에도 미결제된 금액은 참가기관이 Fedwire 등의 다른 방법을 통해 결제를 처리 

CHIPS의 운영 프로세스

2023년 2월 13일 기준으로 'CHIPS'의 '운영 프로세스'를 나타낸 이미지. 'CHIPS'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사전예치금 계좌'에 '참가기관'이 '예치'한 '사전예치금 한도' 내에서 결제를 처리하며,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전 영업일 21시부터 해당 영업일 18시까지 21시간 동안 운영한다.

자료: TCH

[소액결제시스템] 금융회사가 주로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금이체 거래 결제시스템으로 소액 대량거래의 결제를 주로 처리하며 미국의 소액결제시스템은 거액과 유사하게 연준과 TCH 중심으로 구축되고 운영

1. ACH(FedACH, EPN)

○ ACH(Automated Clearing House)는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이체, 자동이체, ACH 형식의 수표 거래, 국가간 거래에 따른 자금이체 등을 전자적이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하는 소액결제시스템

 

  • 초기에는 반복적인 거래의 지급결제 부문인 급여, 사회보장, 정부보조금 및 세금환급금 등을 직접 예탁받아 항목별로 정산했기 때문에 익일 결제가 대부분을 차지
  • 2017년 9월부터 결제방식을 당일 결제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전자어음 외에도 전기·가스와 같은 공공요금 등으로 서비스를 다양화시켜 신속결제 능력이 크게 향상 

○ ACH는 연준이 운영하는 ‘FedACH’와 민간기관인 TCH가 운영하는 ‘EPN(Electronic Payments Network)’이 존재하며 각 시스템은 효율적인 자금이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FedPayments Reporter Service: 지급결제 관련 중요한 데이터를 정형화된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금융회사 및 개인고객에게 제공
  • FedGlobal ACH: 전세계 33개국에서 저비용으로 입금이체(credit transfer)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캐나다의 경우 출금이체(debit transfer)도 지원 
  • UPIC(Universal Payment Identification Code): EPN의 ACH 지급결제 거래에서 계좌번호를 대체 하는 고유한 식별자이며 고객은 은행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전자자금이체 처리가 가능 

2. 수표 청산시스템(Check Clearing System)

○ 수표의 청산은 대부분 연준이나 민간지급결제기관이 운영하는 수표교환소를 통해 처리되지만 개별 금융회사간 협약(직접 교환)에 의해서도 처리가 가능

 

  • 연준의 수표교환소는 참가기관이 연준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결제하며 민간 수표교환소는 참가기관간 약정에 따라 양자간 직접결제, 지정 은행 또는 NSS를 통해 결제 

○ 한편, 실물수표 대신 수표 이미지 교환(check image exchange), 수표 변환(check conversion)¹³ 및 대체 수표(substitute check)¹⁴ 등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수표교환소는 감소하는 추세

¹³ 수표의 지급을 ACH(FedACH, EPN)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전자지급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 

¹⁴ 원본 수표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원본 수표의 사본이며 디지털 방식의 온라인 사본도 가능 

3. 신용·직불카드시스템

○ 일반적인 카드결제시스템은 시장 참여자의 수에 따라 3당사자 모델 혹은 4당사자 모델로 구분

 

  • 3당사자 모델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로 대표되는 4당사자 모델 중심으로 신용카드 시장이 발전한 가운데 AMEX와 Discover가 3당 사자 모델을 운영함에 따라 두 모델이 혼용되고 있음

○ [4당사자 모델] 네트워크사, 카드회원, 가맹점, 매입사, 발급사로 구성되며 개별 네트워크사에 다수의 카드 발급사와 매입사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개방형 시스템(open-loop)’

 

  • 네트워크사는 카드 발급, 거래 결제, 청산, 거래 승인, 수수료 등에 대한 기준 설정과 브랜드 광고 및 홍보의 역할을 수행
    - 카드회원이 카드를 사용 시 가맹점은 카드 결제 정보를 매입사로 전달하고 매입사는 카드 네트워크를 통해 발급사로 보내 승인을 요청. 발급사는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에 결과를 카드 네트워크사를 통해 매입사를 거쳐 가맹점에 전달하는 구조

○ [3당사자 모델] 카드회원, 가맹점 그리고 카드사업자로 구성된 결제시스템으로 카드사업자가 발급사와 매입사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 ‘폐쇄형 시스템(closed-loop)’

 

  • 가맹점은 고객이 카드 결제 시 승인을 위해 카드번호, 거래금액 등 개별카드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카드 발급사이자 매입사인 카드사업자에게 제공. 카드사업자는 가맹점에 결제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업무를 수행 

4당사자 모델

2023년 2월 13일 기준으로 '4당사자 모델'을 나타낸 이미지. '4당사자 모델'은 '네트워크사', '카드회원', '가맹점', '매입사', '발급사'로 구성되며 '개별 네트워크사'에 다수의 '카드 발급사'와 '매입사'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개방형 시스템'이다.

자료: 한국금융연구원(작성자 재구성)

3당사자 모델

2023년 2월 13일 기준으로 '3당사자 모델'을 나타낸 이미지. '3당사자 모델'은 '카드회원', '가맹점' 그리고 '카드사업자'로 구성된 '결제시스템'으로 '카드사업자'가 '발급사'와 '매입사'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 '폐쇄형 시스템'이다.

자료: 한국금융연구원(작성자 재구성)

4. RTP(Real-Time Payments) 공동망

○ RTP 공동망은 2017년 11월 서비스를 시작, 연중무휴(24/7)로 이용이 가능한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fast payment system)으로 민간기관인 TCH가 운영

 

  • 연방보험에 가입한 예금기관(Federally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은 RTP 공동망 참가가 가능 하며 11월 17일 기준 285개의 은행과 크레디트 유니언(Credit Union)¹⁵이 시스템을 이용 중 

○ 참가기관에게 입금이체(credit transfer), 지급요청(request for payment sent)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며 사용 수수료는 모든 기관에 건별로 일정액을 부과(입금이체 0.045달러, 지급요청 0.01달러, 건당 이체 한도는 100만 달러)

○ 지급결제는 참가기관별로 연준에 개설된 공동계좌(Joint Account)에 예치한 사전예치금 잔액 내 에서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처리

 

  • 참가기관은 사전예치금 잔액을 TCH가 산정한 최소금액(기관별로 상이)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Fedwire를 통해 자신의 당좌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하여 충당.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은 지급지시는 해당 기관의 사전예치금 잔액 내에서만 실행

○ 한편, 사전예치금의 추가 납입이 Fedwire의 운영시간(21시~익일 19시)에만 가능하므로 그 외 시간대에서는 참가기관의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는 한계점이 존재

RTP 공동망의 지급결제 프로세스

2023년 2월 13일 기준으로 'RTP 공동망'의 '지급결제 프로세스'를 나타낸 이미지. 'RTP 공동망'은 2017년 11월 서비스를 시작하여, 연중무휴로 이용이 가능한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으로 '민간기관'인 'TCH'가 운영한다.

자료: TCH(작성자 재구성)

¹⁵ 비영리 기관으로 이익을 내면 조합원(member)에게 혜택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 특징이며 국내의 신용협동조합과 매우 유사 

5. FedNow

○ FedNow는 연준이 직접 구축하고 있는 연중무휴(24/7)로 이용 가능한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으로 2023년 5~7월 중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

 

  • 연준은 당좌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예금취급기관(1만여 개 이상)을 대상으로 FedNow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국가간 결제는 지원하지 않음 
  • 현재로서는 애플·구글·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으며 이들 기업이 FedNow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언급(소규모 은행·크레디트 유니언과 핀테크의 협력을 통한 지급결제 서비스는 FedNow를 지원할 예정)

○ FedNow는 입금이체 외에도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표준전문 ISO20022 도입을 통해 호환성을 높여 지급결제의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 지급결제는 참가기관이 연준에 예치한 당좌계좌 잔액(지급준비금) 내에서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으로 처리되며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결제전용계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 

○ 한편, 연준은 FedNow와 RTP 공동망을 이용하는 금융회사의 결제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 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인 Fedwire와 NSS를 연중무휴(24/7)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FedNow의 지급결제 프로세스

2023년 2월 13일 기준으로 'FedNow'의 '지급결제 프로세스'를 나타낸 이미지. '지급결제'는 '참가기관'이 '연준'에 '예치'한 '당좌계좌 잔액' 내에서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처리된다.

자료: 연준(작성자 재구성)

박교순

KB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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