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화. 지급결제시스템의 구분

미국과 한국의 지급결제시스템 비교 및 분석
시리즈 총 7화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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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에 의한 분류

1. 중앙은행결제시스템

○ 중앙은행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의미하며 주로 국내의 금융회사 간 자금 이체 거래 관련 결제를 담당

 

  • 미국 연준의 Fedwire, 유럽중앙은행(ECB)의 TARGET2, 영란은행의 CHAPS, 일본은행의 BOJ-NET, 호주 중앙은행의 RITS 등 각국에서 운영 중인 거액결제시스템의 대부분이 중앙 은행결제시스템에 해당¹⁶ 
  •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운영하는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금융회사 간에 발생하는 일반자금이체, 콜거래, 증권대금동시결제, 외환동시결제, 소액결제 등의 최종결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대출, 국고금 수납 등과 같은 한국은행과 금융회사 간 자금거래도 처리

2. 민간결제시스템

○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하며 국가마다 민간기관의 유형은 다르지만 통상 비영리기관의 형태를 나타냄

 

  • 아울러 하나의 민간기관이 복수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다수의 민간기관이 거래 유형별로 각각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함 
  • 중앙은행결제시스템에 비해 주로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금이체, 어음교환, 인터넷뱅킹 등의 소액결제거래에 집중
    - 우리나라도 소액결제시스템은 비영리 민간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처럼 민간기관이 거액과 소액결제시스템을 모두 운영하는 국가도 존재 
  • 민간결제시스템은 지급 중계처리와 청산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금융회사의 최종결제는 중앙 은행에 개설된 당좌계좌의 이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결제시스템은 중앙 은행 거액결제시스템에 연계되어 있음 

¹⁶ ECB: European Central Bank
TARGET2: Trans-European Automated Real-time Gross settlement Express Transfer system 2
CHAPS: Clearing House Automated Payment System
BOJ-NET: Bank of Japan Financial Network System
RITS: Reserve Bank Information and Transfer System 

거래규모에 의한 분류

1. 거액결제시스템

○ 국가 내에서 금융회사 간 자금이체 거래의 결제는 지급준비금을 사용하며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금융회사 간 결제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구축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의미(일부 국가에서는 민간기관이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 

 

  • 거액결제시스템은 금융회사 간 거액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소액결제시스템의 금융회사 간 자금이체를 최종 결제하는 역할도 수행
    - 우리나라의 한은금융망도 금융시장 관련 증권결제·외환결제, 한국은행 대출금 지원·상환, 국고금 수납 등 대개 건당 결제금액이 큰 거액거래를 처리 
  • 또한 금융회사 간의 자금결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결제시점을 관리하고 결제리스크를 감축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 대부분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

2. 소액결제시스템

○ 금융회사가 주로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금이체 거래 결제시스템으로 거액결제 시스템에 비해 거래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건수는 많은 반면, 건당 금액은 크지 않은 소액 대량거래의 결제를 주로 처리

 

  • 소액결제시스템은 개인이나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급수단을 처리하기 때문에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국가마다 운영기관의 성격, 운영되는 시스템 수, 처리하는 거래 대상 등은 상이 
  • 우리나라는 금융결제원이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시스템, 전자상거래시스템 등 다수의 소액결제시스템을 전담 운영

결제방법에 의한 분류

1.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

○ 보통 RTGS(Real-Time Gross Settlement)라고도 하며 금융회사 간 주고받아야 할 최종 결제금액 을 수취할 금액에서 지급할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건별 총액으로 즉시 결제하는 방식

 

  • 실시간총액결제는 주로 거액결제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최종 자금결제가 건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결제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 
  • 그러나 실시간총액결제를 위해 금융회사는 수취할 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총금액을 보유해야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유동성의 부담이 존재
    - 이에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각국의 중앙은행은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회사에 일중 당좌대출 등을 제공하며 유동성 관련 리스크 관리를 지원

2. 이연차액결제시스템

○ 차액결제는 금융회사들이 주고받아야 할 총금액을 합산한 후 상계처리를 통해 순채무액을 산정 하여 결제(net settlement)하는 방식이며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은 다자 간 차액결제방식(multilateral netting)을 적용

 

  • 이연차액결제는 상계처리한 차액을 정해진 주기나 특정한 시점에 결제하는 것으로 한국의 소액결제시스템도 금융회사 간 최종 자금결제가 한은금융망에서 익영업일 오전 11시에 이루어지는 다자간 이연(지정시점)차액결제방식으로 운영 
  • 순수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결제유동성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만 지급과 청산, 결제 사이의 시차가 발생함으로써 결제 채무자인 금융회사에서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 금융회사가 신용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
    - 이에 차액결제방식을 도입·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결제시차에 따른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결제이행을 보장하는 여러 수단을 시행 중
    - 한국은 한은금융망에서 처리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순이체한도 설정,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납부, 결제부족자금의 공동분담제도 등을 운영

이연차액결제시스템 프로세스

2023년 2월 13일 기준으로 '이연차액결제시스템 프로세스'를 나타낸 이미지. '이연차액결제'는 '상계처리'한 '차액'을 정해진 주기나 특정한 시점에 결제하는 것으로 한국의 '소액결제시스템'도 '금융회사' 간 최종 '자금결제'가 '한은금융망'에서 익영업일 오전 11시에 이루어지는 '다자간 이연 차액결제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료: 금융결제원(작성자 재구성)

3. 혼합형결제시스템

○ 혼합형결제는 결제완결성이 실시간으로 보장되는 실시간총액결제와 금융회사의 결제유동성을 절감할 수 있는 이연차액결제의 각 장점을 결합한 방식

 

  • 2000년대 이후 지급결제 처리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일중 자금조달 부담이 증가했으며 거액결제시스템의 결제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합형결제시스템을 도입 
  • 우리나라는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에 2009년 4월부터 반영
    -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지급지시를 건별 총액으로 실시간 결제하는 실시간총액결제 방식과 달리, 혼합형결제는 금융회사의 결제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한 다수 금융 회사의 지급지시를 함께 묶어서 동시에 다자간 차액결제로 처리
    - 현재 한은금융망은 대상거래에 따라서 총액결제방식만 처리하는 순수 총액결제시스템과 총액결제와 차액결제가 혼합된 혼합형결제시스템을 병행 운영 중¹⁷

¹⁷  국고금수급, 국공채거래 등은 순수 총액결제시스템에서, 원화자금이체나 콜거래 등은 혼합형결제시스템에서 운영 중이며 혼합형결제시스템에서도 지급지시 유형에 따라 총액결제와 상계결제로 운영

상호운용 여부에 의한 분류

1. 개방형시스템

○ 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서비스 제공회사가 참가, 상호운용이 가능한 지급결제시스템이며 고객은 하나의 은행만 거래해도 상대방의 거래은행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지급결제서비스를 이용

 

  • 현재 모든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개방형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수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관여함으로써 금융회사 간 자금정산을 위한 청산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구조 
  • 개방형시스템의 대표적인 모델이 개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액결제 시스템이며 글로벌 카드네트워크사인 비자, 마스터카드의 카드결제시스템도 이에 해당
    - 글로벌 카드거래에서 개방형시스템은 시장의 여러 참가자 중 카드회원서비스를 전담하는 발급사(Issuer)와 가맹점서비스를 담당하는 매입·처리사(Acquirer)가 분리되어 있으며 카드 네트워크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양자를 중계하는 구조 [4당사자 모델]
    - 발급사와 매입·처리사는 중개자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네트워크에 회원으로 참가하여 각 시스템 내에서 상호운용이 가능
    - 이에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소지한 고객은 발급사에 관계없이 카드사의 로고가 부착되어 있는 전 세계 가맹점 어디서든 제한없이 카드거래가 가능 

2. 폐쇄형시스템

○ 지급결제서비스 제공회사가 지급인·수취인 등 이용고객과 서비스 계약을 맺고 이들이게 직접 거래계정을 제공하는 시스템

 

  • 중개자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개방형시스템에 비해 거래구조 자체는 단순할 수 있지만 별도 은행 간 청산과 결제 과정이 없고 자체 고객 중심의 폐쇄적인 서비스 
  • 한국의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은 카드네트워크사가 개입하지 않으며 발급사와 매입·처리사의 역할을 단일기관인 신용카드사가 직접 수행하는 폐쇄형 거래구조 [3당사자 모델]
    - 신용카드사가 자사 브랜드로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신용공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 사용대금 회수 및 연회비를 수취. 또한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에게 거래에 따른 판매대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운영 형태 
  • 최근 빅테크, 핀테크 기업 등의 전자금융업자(비금융회사)가 은행의 개입 없이 자체 계정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송금·간편결제서비스도 폐쇄형시스템
    - 폐쇄형시스템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회사마다 지급인·수취인 모두와 직접적 개별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제공회사의 동일서비스라도 호환이 불가하므로 이에 고객은 이용을 원하는 지급결제서비스마다 모두 가입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

개방형시스템(은행 간)

2023년 2월 13일 기준으로 '은행 간 개방형시스템'을 나타낸 이미지. '개방형시스템'은 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서비스 제공회사가 참가해서 '상호운용'이 가능한 '지급결제시스템'이다.

자료: 금융결제원(작성자 재구성)

폐쇄형시스템(전자금융업자)

2023년 2월 13일 기준으로 '전자금융업자 폐쇄형시스템'을 나타낸 이미지. '폐쇄형시스템'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회사'가 지급인 및 수취인 등 이용고객과 서비스 계약을 맺고 이들에게 직접 '거래계정'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자료: 금융결제원(작성자 재구성)

박교순

KB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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