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화. 시사점

미국과 일본의 세대간 자산이전 사례 및 시사점
시리즈 총 6화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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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보유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관ㆍ관리하려는 성향이 커지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큰 딜레마로 작용

 

  • 20세기 경제호황기를 거치며 장기간 부를 축적한 세대가 고령층에 접어들면서 고령층 보유 자산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자연스레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이어지자 미국, 일본 등에서는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다음세대로의 자산 이전을 촉진 
  • 해당국 금융회사는 개편된 세제를 정확히 파악ㆍ분석하여 자산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ㆍ서비스를 개발하여 이를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규모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일본과 달리 세제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층으로 자산을 이전할만한 유인책이나 혜택이 부족

 

  • 고령층의 자산이 젊은층으로 이전하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부(가난)의 대물림’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이 활발한 세대로 자산이 이전됨으로써 비롯되는 경제적 효과가 광범위 할 것이고 사회 전반에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최근들어 정부가 상속ㆍ증여세 개편 필요성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조세 개혁추진단¹¹’ 설치 등을 통해 OECD 평균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은 상속ㆍ증여세 부과기준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한 모습 

○ 미국의 상속ㆍ증여세 ‘통합세액공제(2022년 기준 미화 1,206만 달러)’ 수준의 파격적인 감세정책은 세제환경이나 국민정서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과도한 세부담이 세대간 자산이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됨

 

  • 국내의 경우 매년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한도가 장기간(상속세 22년, 증여세 8년) 동결되어 있고, 공제한도에 있어서도 증여세의 경우 10년 기준으로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에 불과 
  • 미국의 경우 연간 미화 1.6만 달러(2022년 기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포함한 증여신고 자체 가 면제되며, 일본은 교육자금과 결혼ㆍ육아자금 지원 목적의 증여에 대해 각각 1.5천만엔과 1천만엔까지 증여세가 면제

¹¹ 세대간 기술ㆍ자본 이전 촉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합리화,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조세원리에 부합 하고 세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조세개혁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기재부 산하에 신설된 범부처 임시조직(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2.24) 

○ 국내에서도 미국과 일본사례와 같이 미래 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 등을 시작으로 하여, 상속ㆍ증여세 납부기준을 단계적으로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등록금 인상에 따라 학자금 부담으로 사회진입을 부채로 시작하는 젊은층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은 장기간에 걸쳐 교육자금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학자금에 대한 과도한 일시적 부담을 경감 
  • 교육자금 지원을 위한 조기 증여는 미국의 ‘529 Plan’과 같이 장기간 적립ㆍ운용하는 금융상품과 결합할 경우 적은 금액으로도 추후 소요되는 자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를 증대시켜 기업성장 등 경제 전반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 
  • 또한, 미국의 일부 주(State)와 같이 동 목적의 납입(증여)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부가된다면 초기 활성화에 큰 유인이 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볼만한 부문

○ 상속ㆍ증여세 합리화를 위한 세제개편 등 정책적 지원은 원활한 가업승계 측면에서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일본에 비해 고령화 시기가 10년 정도 늦은 편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족기업 형태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서도 가업승계 이슈는 계속해서 제기될 것

 

  • 현재도 OECD 국가 중 상속ㆍ증여세 부담이 매우 높은 점(최고세율 기준 50%, OECD 평균 26.8%) 은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 다만, 정부에서 중소ㆍ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부과되는 상속ㆍ증여세를 감면하고, 신탁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신탁의결권 행사기준을 정비하려는 계획¹²은 긍정적 

기획재정부 ‘2022년 세재개편안’

기획재정부 ‘2022년 세재개편안’의 '추진과제'를 담은 이미지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신탁업 혁신 방안’

금융위원회 ‘신탁업 혁신 방안’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¹² 기획재정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매출액 0.4조원→1조원 미만)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증액 (최대 100억원 → 1,000억원) 검토

금융위원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에 편입된 주식에 대해서는 온전히 의결권 행사(100%)가 가능하도록 허용 예정 

○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미국, 일본 사례와 같이 정책적 지원이 동반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

 

  • 미국의 ‘유보형증여신탁(IDGT)’, ‘양도인연금신탁(GRAT)’은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가치가 낮은 시점에 증여를 완료함으로써 경영주 입장에서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
  • 일본의 ‘의결권유보형 사업승계신탁’은 후계자에게 자산을 넘겨주더라도 경영권은 계속 행사 할 수 있어 자산이전 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에 관여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 경영주에게 적합

○ 국내에도 가업승계에 활용할 수 있는 신탁상품이 출시되어 있지만 신탁을 이용한 우회적 지분 취득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상품의 의결권을 15%로 제한하고 있어 활용도 미미

 

  •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신탁시장 활성화 방안과 같이 가업승계 목적의 신탁에 대해 의결권 행사 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100%)해주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조기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
  • 금융회사는 정부의 제도 개편에 맞춰 기존상품을 정비하고, 일본과 같이 가업승계펀드 활용, 후계자 지정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대한 M&A 유도/승계기업 연계, 컨설팅 지원 등 장수 기업을 위한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 지원에 대한 협업 필요
황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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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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