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테크가 제공하는 플랫폼은 대부분 국민이 사용하고 있어 누구나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접근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디지털 취약층 등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 등은 오히려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음
○ 빅테크가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하므로, 빅테크가 금융서비스를 확대제공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앱이나 채널을 활용할 필요 없이 빅테크 플랫폼을 통하여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될 것이므로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여겨지기도 함
- 기존에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던 소비자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며, 도상국 등 금융이 발전하지 않은 국가를 중심으로 금융소외를 감소시키고 금융포용성 확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함
○ 빅테크는 금융포용성 확대라는 목표를 추구하지 않으므로, 독점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일부 소비자들은 금융서비스 접근이 제한될 위험성이 있음. 이 경우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금융포용성은 오히려 하락하게 될 것
- 빅테크는 비대면 서비스만을 제공하므로, 빅테크가 독점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 대면 채널을 주로 이용하는 노년층 등 일부 고객의 금융서비스 접근이 제한될 수 있음
- 최근 디지털기기 또는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이 인식과 문화 등 사회적 격차로 이어지는 디지털소외(Digital exclusion) 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빅테크는 비대면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어 빅테크의 시장 장악 시 디지털소외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빅테크가 상당한 수의 예금 고객을 확보하여¹⁶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나면 빅테크가 아닌 기존 은행만이 지점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하여 제공하며, 고비용 지점 운영의 어려움으로 결국 지점의 폐쇄로 이어질 수 있음¹⁷
- 빅테크는 자사 이익 확대를 위해 고객을 구분하고 일부 고객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빅테크가 대출중개 관련 게이트키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대출상품까지도 직접, 또는 타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으로 제공하는 경우 고신용자에게는 자사 관련 대출을 중개하고, 저신용자에게는 타사 대출을 중개하는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위험 고객에게는 자사 관련 보험상품을 중개하고, 고위험 고객에게는 타사 상품을 중개하여 자사 이익을 위해 고객을 구분하고 자사에 유리한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