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주식에 투자 중인 A씨는 요즘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올 초에 매수한 주식이 현재 200%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증여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마음이 한결 편안했다.
그런데 갑자기 주식을 1년 이내 매도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진짜 매도를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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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주식에 투자 중인 A씨는 요즘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올 초에 매수한 주식이 현재 200%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증여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마음이 한결 편안했다.
그런데 갑자기 주식을 1년 이내 매도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진짜 매도를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올해 7월 세법개정안에 주식의 이월과세 규정이 반영돼 있다. 해당 법이 연말 국회를 통과해 개정이 된다면 내년부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투자자들이 710만명에 달한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있다.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자가 증가한 만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대주주에 해당될 경우만 과세가 되는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해외주식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이런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여를 활용한 매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재산평가금액(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평균)이 취득원가가 되므로 취득원가가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현재 세법상으로는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고 주식의 매도자금이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귀속된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런 증여를 활용한 매매에 따른 절세 방법은 내년부터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바로 올해 7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때문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또 증여를 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해외주식 증여 후 매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해외주식을 증여받고 바로 매도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평가기간은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장주식을 증여하면 해당 주식의 평가는 이전·이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기간 동안 종가를 평균 내서 계산한다.
주식을 증여받은 후 바로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2개월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해서 주식의 평가금액을 계산한다.
주식의 매도에 따라 양도가액은 결정되지만 아직 2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취득가액(증여재산 평가금액)은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했다고 해서 매도일까지의 기간으로만 증여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동일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서로 증여해서 매도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동일종목을 서로 증여하고 매매를 했을 때 해당 거래를 증여가 아닌 주식의 교환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식의 교환은 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결국 본인이 매수한 가액에서 현재 증여한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동일종목을 서로 증여하여 매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방법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증여받은 주식을 수증자가 매도한 경우 해당 매도자금은 수증자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일정기간을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의 취득원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쉽게 설명해서 증여자가 1000원에 산 자산이 현재 1만원이라면 양도차익 9000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증여를 통해 수증자가 1만원에 증여받고 바로 팔아서 양도차익이 0이 되면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게 된다.
이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보유를 해야하는데 예외적으로 해당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이 되면 수증자의 취득원가가 그대로 인정돼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외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매도를 한 후 해당 매도자금을 본인이 소유해야 하는 것이다.
올해 7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 말 법이 개정되면 내년 증여분부터 주식의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월과세는 말 그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일정기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한다는 것으로 결국 증여자의 차익을 그대로 이월해서 수증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이런 이월과세의 대상자산이 부동산이었는데 내년 증여분부터는 주식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증여받은 주식부터는 1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해야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원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경우 바로 매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원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증여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신 법이 개정된다면 내년 증여분부터 해당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올해 말에 미리 증여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의 용도에 따라 최적의 증여시기가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 이슈가 없는 국내상장주식을 증여할 때는 주식의 가치가 저평가돼 있을 때 증여를 해서 낮은 평가금액으로 많은 수량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해외주식을 증여할 때는 평가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 증여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올해 법이 개정된다면 이런 주식들을 증여했을 때 1년의 보유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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