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투자할 때 절세계좌 활용하세요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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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A씨는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중이지만 고민이 많다. 작년에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에 투자해서 3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해서 행복했는데 행복도 잠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세금을 납부하고 심지어 오는 11월부터는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현재 투자중인 ETF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데 절세를 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

국내시장에 상장돼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상장 해외ETF와 해외시장에 상장돼 투자하는 해외상장 ETF로 구분된다.

국내시장에 상장된 해외ETF는 현재 세법상 펀드로 분류돼 매매로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되고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

또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만큼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해외시장에 상장된 해외상장 ETF는 해외주식으로 분류해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돼 22%의 세율로 분류과세 된다.

이런 과세체계로 인해 국내 상장된 해외ETF를 투자하는 경우 고민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매매차익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구분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져 세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투자자들의 경우 연금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를 활용한다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외ETF과세

해외 ETF과세를 표로 정리한 내용. 분배금은 국내해외 구분 없이 모두 배당소득이므로 연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다.

자료: KB증권

◇ 절세계좌 활용-연금계좌로 투자하기

연금계좌를 통해 국내상장 해외ETF를 투자할 경우 연금계좌의 과세체계만 기억하면 된다.

연금계좌는 계좌 내에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데 그 상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과세된다.

55세가 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구분돼 3.3~5.5%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수령 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세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올해 수령분부터는 종합소득세율과 16.5%의 분리세율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연금한도금액을 초과해 수령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16.5%로 분류과세 된다.

연금수령(55세에 5년 이상 유지한 계좌를 연금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수령하는 것)한다면 제일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장기간 자금이 묶이게 되는 단점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연금수령을 하지 못하고 해지를 하더라도 16.5%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으로 분류과세되고, 세금이 종결되기 때문에 일반계좌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것보다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계좌 특징

연금계좌특징을 표로 정리한 이미지.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연금형태로의 인출여부에 따라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자료: KB증권

◇ 절세계좌 활용-ISA로 투자하기

ISA를 통해 투자를 할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와 저율분리과세(9.9%)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인 3년만 유지한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절세방법으로 활용해 볼 만 하다.

ISA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금융소득으로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분리과세의 혜택이 적용되므로 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또 현재 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건강보험료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아울러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지만 납입원금에 한해 중도인출도 가능하므로 자금이 급할 경우에는 인출도 가능하다. 다만 ISA 개설 시 자격요건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ISA 특징

ISA 특징을 표로 정리한 이미지. 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료: KB증권

예를 들어, 국내시장에 상장된 해외ETF에 투자해 1000만원(수익률 50%)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투자한 계좌에 따라 세후 수익률이 달라지게 된다.


먼저, 일반계좌에서 투자한다면 배당소득으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154만원을 납부하고 남은 수익은 846만원으로 세후수익률은 42.3%가 된다.

두 번째로 ISA에서 투자를 할 경우 비과세 및 9.9%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79만2000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된다. 남은 수익은 약 920만원이므로 세후수익률은 46.04%가 된다.

마지막으로 연금계좌에서 투자했다면 연금으로 수령할 때 5.5%의 세율을 적용해 55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945만원의 수익이 남아 세후수익률은 47.25%가 된다.

해지하거나 연금외 수령을 할 경우는 16.5%의 세율이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 납부 후 세후수익률은 41.75%가 된다.

일반계좌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세후수익률은 낮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금계좌로 투자하는 것이 매력적인 상황이 된다.

간혹 국내시장에 상장된 해외ETF를 절세하기 위해 증여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세수단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펀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므로 실제 매도로 인해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자자 본인이 증여시점까지 보유한 기간의 배당소득(과세표준기준가 증감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이 콘텐츠는 '굿모닝경제'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아름

KB증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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