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퇴사를 앞둔 A씨는 예상 퇴직소득세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 25년 동안 근속했지만 5년전 중간정산을 했더니 퇴직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해야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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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퇴사를 앞둔 A씨는 예상 퇴직소득세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 25년 동안 근속했지만 5년전 중간정산을 했더니 퇴직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해야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소득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의 소득이 한 번에 실현되다보니 세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속연수(근로를 제공한 기간)를 고려해 퇴직금을 환산한 금액에 역시 근속연수를 반영한 공제금액을 차감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그러므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근속연수는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근속연수 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그렇다보니 근속연수 기간이 짧아져 퇴직소득세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 세액정산을 활용할 수 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적용할 경우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퇴직금과 최종 퇴직을 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모두 합산한 퇴직금에 총 근속연수를 적용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중간정산으로 인해 납부한 세금을 차감 후 남은 금액을 퇴직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세액정산은 한 회사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 정산이 가능한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4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로만 수령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퇴사 시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의 소액, 법정퇴직금이 아닐 경우는 일반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소득세를 절세하려면 무조건 연금계좌로의 수령을 추천한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절세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없다.
근로소득처럼 연말정산을 하면서 공제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 퇴직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대신 퇴직금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이미 계산돼 있는 퇴직소득세를 100% 다 내느냐 30~40%의 감면을 받고 내느냐 달라지게 된다.
결국 일반계좌로 받아서 퇴직소득세를 100% 납부하는 것보다 연금계좌로 받아서 100% 퇴직소득세를 낼지 30~40% 감면받은 퇴직소득세를 낼지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받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유리한지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퇴직소득세를 지금 당장 내지 않고 향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시점에 낸다는 점이다.
만약 퇴직금 3억원에 퇴직소득세 3000만원 발생했다고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2억7000만원 계좌에 입금이 된다.
하지만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포함한 3억원이 모두 연금계좌로 입금돼 퇴직소득세 3000만원도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 55세 이상일 경우 연금개시가 가능하므로 매년 적용되는 연금수령한도 금액 이내의 금액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실제 연금으로 수령하는 10년까지는 30%를 감면해주고 11년차 수령분부터는 40%로 감면율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퇴직금제도의 회사에 다닌 A씨가 만 55세에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3억원(퇴직소득세 3000만원) 수령했다.
연금계좌를 개설하고 3억원의 퇴직금을 입금한 후 연금개시를 할 경우 연금수령한도(수령 1년차) 금액은 3000만원이 된다.
연금으로 수령했으므로 수령한 3000만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30% 감면을 적용받아 21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매년 연금수령을 하게 된다면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 총액은 3000만원이 아니라 2100만원이 되므로 절세가 가능하다.
만약 매년 최소한의 금액만 인출하고 11년차에 남은 금액을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 40% 감면이 되므로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퇴직소득세 절세금액을 더 높일 수 있다.
또 기존에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개설하고 납입한 연금계좌를 활용할 경우는 연금수령 한도 금액을 높일 수 있어 큰 금액을 인출하더라도 연금수령으로 인정돼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를 크게 누릴 수도 있다.
여기에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만 100% 납부하면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금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연금설계를 할 수 있고 그 설계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퇴사를 앞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콘텐츠는 '굿모닝경제'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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