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에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도 살아야 될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것 만큼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집을 보유하다가 팔면서 매매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요건을 잘못 알고 있다가 비과세 혜택을 놓치고 거액의 양도세를 물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알려준 ‘양도세 실수톡톡’ 사례를 나의 절세기회를 지키는 반면교사 (反面敎師) 기회로 삼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