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남의 일로만 생각하면 절세기회 사라진다

알아두면 돈 되는 '절세 정보 FOCUS'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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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하는 순간 놓치게 되는 절세 기회!

일반인을 대상으로 세금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 듣는 말이 있는데 바로 ‘나도 세금 때문에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다. 아직은 세금을 고민할 수준이 안되고 절세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한다는 가벼운 푸념이다.

그러나 큰 위기는 별 일 아니라고 방심하는 순간 찾아오듯, 세금문제로 크게 후회하는 경우도 세금문제를 남일이라 생각하고 방심했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점을 기억하자.

일반인들이 가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세금은 상속세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인데, 부부 기준으로 먼저 사망한 사람의 상속세 계산시 최소 10억원, 나중에 사망한 사람의 상속세 계산 시에는 최소 5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야 상속세를 고민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속세를 ‘남의 일’로 생각했다가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를 통해 상속세가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자.

상속재산 분할만 잘해도 상속세 절세 가능!

첫번째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 상속세에 대한 고민없이 무관심했다가 9천만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 사례이다.

아버지의 재산은 10억이며 어머니의 재산은 없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 10억을 상속처리 하면서 자녀들이 재산배분 문제로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며 어머니 앞으로 모두 상속처리를 해 둔 것이 화근이 됐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에게 상속 받은 재산이 그대로 10억원 남아있게 되었고, 이 때는 상속재산에서 5억원만 공제되므로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약9천만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법이 그러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상속재산을 배분할 때 어머니가 5억, 자녀가 5억으로 분할하였다면 어머니의 상속재산은 5억을 넘지 않아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상속세에 무관심했던 탓에 이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다.

상속 전 배우자 증여로 미래의 상속세 절세 가능!

두번째는 배우자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에 무관심해서 상속세 9천만원을 부담하게 된 사례이다.

아버지의 재산은 없고 어머니의 재산이 10억원인 상황에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때에는 상속재산이 없으니 상속세에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 10억에 대해 상속세 9천만원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 역시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9천만원의 세금부담을 피할 길이 있었다.

배우자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의 범위내에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기전 어머니가 5억원의 재산을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그 재산을 아버지 사망시 자녀가 상속을 받는 방법을 선택했더라면, 나중에 어머니 재산상속시 나올 상속세 9천만원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을 상속받을 땐 앞날의 양도세를 내다봐야

마지막 사례는 소액 부동산을 상속받으니 상속세 걱정은 없다고 방심했다가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 사례이다.

부모로부터 시세로는 2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1억 원인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나쳐버렸다가, 시간이 흘러 시세인 2억원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약 2천만원 부담하게 됐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상속재산 평가액이 취득금액이 되는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시가 확인도 되지 않자 세무서가 기준시가 1억원을 평가액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발생되면서 양도세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 경우도 매매계약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더라면 2천만원의 양도세 부담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저 상속세는 남의 일이라 생각했다가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다.

앞의 사례들처럼 상속세를 내 일로 생각했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절세의 길을 ‘남의 일’이라 생각해 놓치고 있지는 않은 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놓치기 쉬운 상속시 절세 포인트

'상속' 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고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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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용

KB 세무 수석전문위원

납세자의 소중한 절세권리를 돕는 Korea Best 세무전문가

이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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