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뜻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매매금액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제3자가 아닌 가족간 부동산의 매매·상속·증여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시가'를 얼마로 해야 적정한지 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간 거래시 부동산 평가액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최근 거래된 시세를, 그 외의 부동산은 기준시가(공시가격)를 적용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세법에서 정한 부동산 재산의 시가 평가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하게 표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법상 기준을 자세히 이해해 둔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놓치고 있던 절세의 길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