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일단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1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를 통해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안을 확정했는데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 ▲토지 65.5% ▲단독주택 53.6%로 2023년 이후 4년째 같은 수준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따라서 현실화율은 내년 동결할 계획이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공시가격 또한 올랐습니다. 때문에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추정한 내년 보유세 변동률 및 보유세액을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의 보유세(1주택자)는 올해 1,858만원에서 내년 2,647만원으로 42.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뷰 전용 78㎡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도 올해 1,204만원에서 내년 1,599만원으로 33%,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289만원에서 355만원으로 22.8%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연간 1.5% 이내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추가로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가 조정 지역은 시·군·구 단위 균형성 평가를 통해 결정하는데요. 내년도 공시가격부터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균형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 전년 대비 1.5% 범위에서 추가 상승 조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