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매달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이렇게 낸 이자 중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집을 구매하면서 장기간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세금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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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란?
내 집 마련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매달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이렇게 낸 이자 중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집을 구매하면서 장기간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세금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26년 연말정산에도 확대된 혜택 적용
2024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혜택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해당 기준은 2026년 연말정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금액은 대출의 상환기간과 약정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필수조건은 대출 상환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환기간이 10년보다 짧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 관련 소득공제에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외에 전세자금대출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도 포함되는데요. 이 세 가지 공제금액을 합산한 총 공제금액은 아래 표에서 안내하는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공제한도
| 상환기간 | 대출약정 조건 | 한도금액*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아닌 방식 | 800만원 |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원 |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대상자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면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대상 주택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출 시점에 주택 가격이 아직 공시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대출일 이후 처음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또,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이나 조합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준시가 확인하는 법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나 관할 지자체에서 매년 공시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신청방법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필요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릴게요.
※출처: 국세청(2025.07.31. 기준)
KB스타뱅킹 [증명서 발급> 연말정산증명서] 메뉴에서 ‘발급구분’을 ‘주택자금대출’로 선택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유의사항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시점, 주택 유형, 그리고 신청 자격과 관련된 몇 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주택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은 대출만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이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생활안정자금 등 주택 구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되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사람은 주택의 소유자이면서 해당 대출의 채무자여야 합니다. 이 요건은 신청자가 세대주이든 세대원이든 이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세대원도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세대주이지만,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대원도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한눈에 보기
| 구분 | 주요내용 |
| 공제금액 | 최대 2,000만원* |
|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면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
| 대상주택 |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 필요서류 | 1.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2.주민등록표등본 3.등기부등본 등 주택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유의사항 | 1.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 받은 대출이어야 함
2.오피스텔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3.주택 소유자와 대출 채무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A.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대출 상환기간과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상환기간 | 대출약정 조건 | 한도금액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아닌 방식 | 800만원 |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원 |
※출처: 국세청(2025.07.31. 기준)
A. 네,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본인이 직접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새로 받은 대출의 상환기간은 기존 대출을 처음 받은 날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A. 원칙은 세대주만 가능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대원도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이자 대출 명의자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가 다른 주택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출처: 국세청(2025.07.31. 기준)
A. 아니요,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단,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이었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1주택이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출처: 국세청(2025.07.31. 기준)
A. 네,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나중에 집이 완공되면 분양권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됩니다. 분양권을 샀을 때 이런 전환 조건이 없었더라도, 완공 전 ‘완공 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변경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공제기간은 대출을 받은 날(또는 조건을 변경한 날)부터 그 집이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질 때까지입니다. 또한 분양권은 해당 과세기간 내내 한 개만 소유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2개 이상 보유한 기간이 있다면 그 연도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A.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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